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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에 징역 3년 선고
[판결] 돈 안 갚는다고 권총으로 위협하고 신체 중요부위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5)씨에게 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4고단3881). 이 판사는 "조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종전에도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3년 초 필리핀 양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서 200만원을 빌려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중간에서 A씨를 소개한 B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허위 선불금 채권인 이른바 '마이킹' 서류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양은이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양은
불법채무추심
마이킹
안대용 기자
2015-08-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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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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