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 조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웰컴투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