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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설매'와 '설중매'는 유사, 상표등록 못해
'설매'는 '설중매'와 유사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매실로 만든 술 등을 '설중매'라는 이름으로 제조·판매하는 (주)두산이 매실음료와 원액을 만들어 '매실'이란 이름으로 판매하는 (주)보해식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심판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7허66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원상표인 '설중매'는‘설’과‘매’사이에‘중’이 삽입되어 있는 점에서 후등록상표인‘설매’와 전체적인 호칭이 다소 다르지만 일반인들은 설중매가 한자‘雪中梅’가 병기되어 있어 '매화가 눈 속에 피어 있는 모습이나 눈 속에서 피는 매화'를 연상할 수 있다"며 "연상된 매화의 모습은 설매(雪梅)로도 쉽게 약칭될 수 있어 '설매'와 '설중매'는 호칭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중매라는 표장은 '설매' 출원 당시인 2003년 1월 이미 국내의 일반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매실주 등에 부착되는 특정인의 상표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설매’로 된 매실음료 등의 제품을 접할 경우, 비록 그것이 한자 병기가 없는 순수 한글로 된 것이라 할지라도 설중매(雪中梅)로부터 약칭되는 설매로 직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매
설중매
상표등록
주식회사두산
매실음료
주식회사보해식품
상표등록무효심판기각결정
출원상표
오이석 기자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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