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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정지' 델리오, 회생개시 신청 기각…"사업운용 재개 여부 불투명"
<사진=연합뉴스> 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에 대한 회생절차가 기각됐다. 법원은 델리오가 출금정지 조치 이후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재개 시점도 불명확해 회생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3일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이 낸 회생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2023회합100086). 재판부는 "델리오는 작년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특히 올해 7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이 예치하거나 투자하는 위탁운영업을 주요영업으로 하는 델리오의 경우 기존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향후 기존과 같은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델리오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인 커스터디 사업과 토큰증권 사업 등 신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며 "따라서 기존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신사업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델리오의 계속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회생절차는 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때 개시되는데, 델리오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델리오가 향후 영업활동 재개시점도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가상자산 위탁운용을 맡긴 하루인베스트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도 어려워 절차기간이 장기화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기간 내 회생절차 진행 등이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도 덧붙였다. 델리오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이용해 자체운용 및 위탁운용을 했다. 채무자가 위탁운용을 맡긴 가상자산 하루인베스트가 작년 6월 13일 출금정지 조치를 하자 다음 날 곧바로 출금정지 조치를 했다. 이에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회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루인베스트의 주요 경영진들이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들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인가될 수 있는데,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을 이용한 고객은 약 77개 국적을 가진 2만 여명이나 된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가상자산 자체를 반환받는 것이 파산절차를 진행해 가상자산의 가액을 반환받는 것에 비해 더 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블록크래프터스의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 6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이 중단된 점 등에 비춰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이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델리오
회생
가상화폐
한수현 기자
2024-04-04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판결](단독) 실형 선고에 불만… 변호인 찾아가 행패·업무방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복역 후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를 찾아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고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5246). A씨는 B변호사를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자 출소 후 B변호사를 찾아가 "변호사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변호사가 거부하자 A씨는 2018년 10월부터 B변호사가 일하는 법률사무소 출입문 부근에 '조건부 변호사', '막말하는 변호사', '먹튀 사기꾼 변호사' 등 B변호사를 비방하는 허위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3개월에 걸쳐 1인 시위를 하는 등 B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부터 12월 중순 사이 세 차례에 걸쳐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B변호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품은 뒤, 수개월에 걸쳐 허위사실이 적시된 현수막을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설치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가 변호사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수차례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이 계속 중인 상태"라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행패
1위시위
업무방해
수임료반환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제주 호텔 먹튀 논란' JYJ 김준수… 법원 "건설사에 38억원 지급"
호텔 개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기그룹 JYJ 소속 김준수씨가 호텔 건설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해 38억원을 물어낼 처지에 놓였다. 김씨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제주도에 호텔을 지은 뒤 개업 6개월만에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먹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제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건설회사 대표 B(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38억원대 대여금소송(2014가합3432·34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9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에 고급형 풀빌라 4동 등을 갖춘 61실 규모의 호텔을 짓고 영업을 시작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2년 부친을 대리로 내세워 A사와 145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관련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자 A사와 지난 2014년 70억원이 늘어난 200억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후 A사는 "계약에 따라 호텔을 완공했지만 김씨가 공사대금 중 38억 76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A사가 호텔 공사 준공을 지체해 개업이 늦어졌고 하자도 있어 공사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건설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호텔 영업 개시를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 및 교육, 집기류의 구매 및 설치 등의 준비 과정이 요구된다"며 "호텔 영업 개시가 지체됐다는 사정만으로 A사가 이 사건 호텔 준공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됐다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진 2014년 7월 29일 이전에 이미 예정된 공사의 최후 공정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개업
공사대금
김준수
JYJ
건설사
강한 기자
2018-01-05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론스타 법인세 380억 '취소' 확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1조2000억원대 외환은행 배당수익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에서 380억여원의 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59253)에서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액 중 383억133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3억2904만2천672주를 보관·관리하던 씨티은행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론스타가 배당받은 외환은행 주식 배당수익 1조 2931억 3770만원에 대해 법인세 176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자 남대문세무서는 6개월간 세무조사를 벌여 1031억여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이에 씨티은행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배당수익을 받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는지가 쟁점이 됐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면 배당수익의 13.64%를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20% 또는 25%의 세율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 씨티은행은 론스타의 해외법인이 적법한 벨기에 법인이므로 제한세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라며 제한세율을 쓸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스타의 일부 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점을 들어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15% 제한세율이 일부 적용돼야 한다며 추가 법인세 1031억원 중 383억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론스타펀드Ⅳ가 외환은행으로부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를 마무리 짓는 최종 확정 판결"이라며 "론스타펀드Ⅳ의 하위 투자목적회사인 벨기에 법인이 도관회사이고 상위투자자들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론스타
이세현 기자
2017-12-28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또라이' 변희재 비판한 탁현민 교수 '무죄'
2013년 12월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이른바 고깃집 먹튀 논란을 일으킨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43) 성공회대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지칭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16). 변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변 씨는 이날 식사대금 13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후에 "식당 서비스가 미비했다"며 지불하지 않았다. 탁 교수는 2014년 1월 '변리바바와 600인의 고기도적'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300만원 강제할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변씨를 '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라고 말했다가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씨와 같이 정치적·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탁 교수는 언론의 보도에 기초해 보수대연합이 부적절한 이유로 식사비를 내지 않고 음식점 주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먹튀
보수논객변희재
탁현민성공회대교수
팟캐스트
모욕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대연합
이세현 기자
2016-04-12
금융·보험
기업법무
행정사건
국민의 알권리,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
법원, "론스타 적격 심사자료 공개해야"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해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던 금융감독원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론스타홀딩스의 각종 회계자료와 해외 감독기구 및 공관 조사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제출문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9202)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개하는 편이 오히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관련 소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어서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향후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론스타홀딩스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오랜 기간 국민적 관심을 끌어온 점을 고려하면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 공개로 금감원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혀지면 기존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입증될 것이고, 만약 부당성이 밝혀진다면 장차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론스타홀딩스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금감원 심사결과 보고를 받고 이를 발표하자 금감원에 심사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면 시중 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고 경영·영업상 비밀도 포함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주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 론스타와 론스타 이사 등을 상대로 3조4000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달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회부 의사통보서'를 공개하라"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소송(2012구합24191)을 냈다. 민변은 또 투기자본감시센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과 함께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본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외환은행
먹튀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금감원
정보공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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