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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범 민사6-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9나7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모씨와 이모씨는 2017년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강사 변모씨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았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펴서 앉은 뒤 팔을 올려 손을 잡고, 한 명은 허리를 굽혀 내려가고 다른 한 명은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는 동작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의 등 위로 누워 등을 펴다 이씨가 제2요추 급성 압박골절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스장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이씨에게 29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이씨를 다치게 한 김씨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이씨에게 지급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메리츠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보다 약 7㎏이나 무거웠고 강사의 시범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동작을 수행하다가 이씨가 소리를 질러 스트레칭을 중단했다"며 "김씨가 누르는 힘을 제외하고는 이씨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강사 1명에 수강인원이 약 20명이라 수강생들은 강사의 지시에 따라 주의를 기울이며 동작을 해야 했는데도 김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서 "강사 등 헬스장 측이 수강생에 대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과 김씨가 위험한 동작을 하면서 충분히 요령을 숙지하지 않은 채 부주의하게 동작을 한 잘못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동작은 강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동작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두 사람의 체중·유연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주의하게 짝을 지어 동작을 수행하게 한 강사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헬스장과 김씨의 과실비율은 각각 70%와 3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헬스장
손해배상
필라테스
박수연 기자
2020-02-24
금융·보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계약서에 동의 못해
[판결](단독) “15세 미만 자녀 대신 서명 사망보험 무효”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에 가입면서 자녀의 서명을 어머니가 대신했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16세)양의 어머니 B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7나61975)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양은 2015년 12월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150m 달리기와 짐볼(Jimball) 주고받기, 피구 등을 한 뒤 앉아서 다른 친구들의 경기를 보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2010년 3월 당시 11세이던 A양을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의 '무배당닥터키즈' 보험계약에 가입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딸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1항 또는 제732조에 따라 무효일뿐만 아니라, A양의 사망원인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닌 내적 원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반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상법 제731조 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미성년자인 딸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 사망 담보 부분은 A양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딸이 사망에 이를 만한 질병이 없었고 기초체력이 약한 A양에게 체육활동이 육체적으로 무리를 줬다는 근거 외에 체육활동과 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메리츠화재 측은 일반상해 사망 담보가 무효가 되는 이상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보험료 10여만원(1550원씩 69개월치)을 B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보험계약은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만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책임준비금과 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을 지급한 후 계약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를 상법 제732조에 규정된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도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해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해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둔 효력규정"이라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는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무효가 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보험자
사망보험
보험계약
상법
보험
이순규 기자
2018-01-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원 "손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화재 원인 입증해야" 화재 원인 알 수 없다면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취지
[판결]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 싸고 보험사끼리 소송전… 결론은
이웃으로 번진 아파트 화재를 둘러싸고 보험사끼리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확한 화재원인을 알 수 없다면 화재가 발생한 집 주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최초 불이 난 집의 주인이 화재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등에 대해 증명이 선행돼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취지다. 2012년 11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10층 정모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정씨의 집 내부를 모두 태우고 아랫집과 윗집, 옆집까지 옮겨붙어 총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후에야 진화됐다. 정씨의 집 내부소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정확한 화재원인과 발화지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관리소장과 이 아파트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보험은 이웃집 등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2676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불이 정씨의 집에서 났기때문에 정씨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로서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정씨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흥국화재보험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메리츠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화재는 정씨가 공작물에 관해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씨 측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 2심도 "정씨가 메리츠화재보험의 공용부분 보험금 중 약 4만원의 피보험이익을 가진다"면서 "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에서 4만원을 공제한 2672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증책임 자체를 재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2676여만원을 달라"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17다2182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정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씨가 아파트(자신의 집)를 관리하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쪽(메리츠화재)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과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단지 정씨가 불이난 집을 점유·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안전관리
보험사
화재
아파트
이세현 기자
2017-08-28
"외래적 사고 해당… 보험금 줘야"
[판결](단독) 복싱 다이어트 클럽서 운동… 뇌사상태 빠졌다면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 뇌사 상태에 빠진 경우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5가합4226)에서 최근 "1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며 "상해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고 발생 이전에 당뇨병이나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고 급성 심정지가 올 만큼 당뇨병성 케톤산혈증도 심하지 않았다"며 "격렬한 운동으로 축적된 젖산이 체내 대사성 산증을 심화시켜 심정지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외래적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복싱 다이어트 클럽에서 1주일에 4~5회씩 강습을 받았다. 그는 같은해 9월 이 클럽에서 기본훈련과 줄넘기, 샌드백 치기 등의 운동을 연속해 수행하고 30초씩 휴식하는 순환운동을 하던 중 휴식시간에 클럽 관장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무산소성 뇌손상 증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100%의 휴유장해로 평가되는 '뇌병변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일반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보험금을 받는 메리츠화재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 측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메리츠화재가 "A씨는 상해 사고가 아니라 신체 내재적 질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심정지와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이라며 거부하자 2015년 2월 소송을 냈다.
운동
복싱
뇌사
외래적사고
이순규 기자
2017-05-11
금융·보험
[판결]보험설계사 설명 잘못, 계약변경 사유 안돼
보험설계사가 보상한도를 착각해 잘못 설명했더라도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다른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사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내수영장을 운영하던 이모씨는 2009년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양모씨를 통해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사고 발생시 1인당 3000만원, 1사고당 3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2012년 2월 지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1인당 5억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양씨를 불러 "보상한도를 5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양씨는 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1사고당 5억원 짜리 상품으로 변경했다. 그러다 같은 해 8월 이씨의 수영장에서 강습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다친 강습생이 이씨와 수영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6억51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씨가 보험금으로 대부분을 충당하려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가 부상당한 강습생에게 5000만원만 지급했던 것이다. 이씨는 "보험설계사 양씨와 기존 계약의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5000만원만 지급됐기 때문에 나머지 4억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상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이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합42979)에서 "메리츠화재는 이씨에게 1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보험증권에는 보상한도액이 '1인당 5000만원, 1사고당 5억원'으로 돼 있고 보험계약 변경 후에도 보험료가 종전과 동일했다"며 "보험료 증액도 없이 보험사가 1인당 보상한도를 15배 이상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씨와 메리츠화재 사이에 보험증권의 내용과 달리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원으로 증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리츠화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험설계사가 변경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상한도액을 5억원으로 증액했다는 것만 말하고 1인당 보상한도액이 5000만원이라는 사실 등 보험의 보장범위 같은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메리츠화재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도 변경된 보험증권의 보상한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등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권한
보험계약
사용자책임
약관설명의무
안대용 기자
2015-08-04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300억 세금소송서 패소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누나 김영혜(65)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원대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김씨가 "과다 청구된 세금 306억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033)에서 "초과 납부한 18억여원만 취소한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9년 동생 김 회장이 이끄는 한화그룹에 자신이 소유한 제일화재 주식 630만여주를 1만9000원에 처분한 뒤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법에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낮추면, 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에게 소득세 등 추가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김씨가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인 주당 5490원보다 고가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세금을 과다납부했다"며 경정청구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당시 경쟁사인 메리츠화재 보험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영권 양도를 요구한 상황에서 동생이 그룹 회장인 점을 고려해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한 한화그룹에 주식을 판매했기 때문에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일화재 주식매매가 경영권 양도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시가의 3배에 이르는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라며 "종합소득세 306억여원을 취소해달라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득세
법인세법
세금과다청구
김영혜
김승연
제일화재
한화
신소영 기자
2013-06-11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이미 알려진 설화… 독창성 없어"
과테말라 전설 '걱정인형'… 상표권 침해 안돼
과테말라 설화로 전해지는 '걱정인형' 상표는 다른 사업자가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걱정인형' 제작판매자 김모씨가 "'메리츠 걱정인형'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메리츠화재(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2012가합6016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도 걱정인형에 대한 전설이 책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며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인형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걱정인형은 영문 명칭 'worry doll'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독창적인 관념이나 사상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김씨에게 이를 혼자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걱정인형은 잠자리에 들기 전 걱정거리를 말하고 인형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자면 인형이 걱정을 대신 해준다는 과테말라 고산지대 인디언의 설화다. 김씨는 2009년 '돈워리(Don't Worry) 걱정인형' 상표를 출원했고 2010년부터 인형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메리츠화재가 지난해부터 '고객님의 걱정을 대신 해드리는 걱정인형'이라는 마케팅을 하면서 인형이 널리 알려지자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걱정인형
메리츠화재
상표권침해
메리츠걱정인형
독창적인관념이나사상
신소영 기자
2013-0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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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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