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카드나 현금카드 등이 여신전문금융법에서 정한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용카드를 위조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3409)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 제70조1항 제1호에서 위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만을 의미할 뿐, 회원권 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 판결의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순번 11 기재 카드는 은행이 발행한 현금카드이고 순번 2, 4, 5, 6 기재 카드는 '멤버십카드'라는 명칭에 비춰 일반적인 회원권카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순번 3 기재 카드는 영화관람과 관련된 회원권카드, 순번 14 기재 카드는 면세점 이용과 관련된 회원권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위조한 각 카드의 성격 및 기능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와 같은 카드들은 모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라며 "원심은 이러한 카드가 '신용카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9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같은해 6월부터 8월까지 94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타인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1,3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신용카드를 대량으로 위조해 사용한 것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해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