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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 안 적어도 면책은 유효<br> 대법원 "원본내역 제출했다면 면책절차 참여기회 보장됐다고 봐야"
[판결] 파산·면책결정 과정 채무자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
파산·면책결정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무 원금만 기재하고 이자를 적지 않았더라도 이미 내려진 면책결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채무면책을 받은 서모씨가 채권자 김모씨를 상대로 "채권자목록에 원금만 표기하고 이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면책결정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5다711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알았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 따라 면책이 된다"며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파산채권의 원본 내역을 기재해 제출했다면 채권자가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 채권만을 기재하고 이자 등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원금 600만원을 기재한 이상 김씨는 파산채권자로서 서씨의 면책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관해 법리오해를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조항 전부에 대해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전제되는 사실관계를 더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7월 서씨에게 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명목으로 서씨가 대한주택공사에서 받은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1400여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김씨는 서씨가 돈을 갚지 않자 대한주택공사를 대위해 서씨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서씨가 화해권고결정으로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이자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자와 건물인도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며 강제집행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서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채무자인 서씨가 이자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이 면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파산결정
면책결정
채무면책
파산채권
비면책채권
대한주택공사
반환채권
홍세미 기자
2016-05-12
금융·보험
민사일반
채권자 목록에 실수로 누락했어도 갚아야<br>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면책신청 전부터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면책신청 이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산법은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효과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면책신청을 한 A씨가 B카드사를 상대로 낸 면책확인청구 소송(2011나5081)에서 "카드빚 24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05년에 B카드사로부터 카드빚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했다면 면책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책이 허가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이의 신청의 기회도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며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청주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며 채권자 목록에 B카드사에 대한 240여만원의 채무를 적지 않았다. 면책 결정 후 B카드사가 A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통지하자, A씨는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목록에서 누락했으므로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면책신청
채권자목록
파산법
카드빚
지급명령
변제책임
홍세미
2012-09-24
민사일반
파산·회생
받아들이면 폐지한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 발생<br>대법원, 개인회생 신청 재항고 기각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중도에 이행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린 이후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특별면책 사유가 있더라도 채권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회생절차폐지 결정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한해 특별면책은 전국적으로 35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특별면책제도를 널리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채무자 양모(55)씨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므로 특별면책을 받아달라"며 낸 개인회생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2012마81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해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해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를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에 개인회생절차 신청을 했고,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2007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매월 17만9212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양씨가 10개월 동안 채무변제를 지체하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양씨는 뒤늦게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책이 되도록 하는 특별면책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7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특별면책신청을 냈으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기각당했다. 한편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6만5000여건이고, 이 가운데 4만여건은 회생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특별면책 신청을 해 받아들여진 사례는 35건에 불과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24조는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변제계획에 다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의 요건을 채운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채무자회생절차 진행 중에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면책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이 거의 되지 않는 실정이다. 김희중(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파산공보관은 "특별면책은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인데 특별 면책신청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회생절차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는 회생위원들을 통해 특별면책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특별면책
채무자회생법
좌영길 기자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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