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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당사자가 취소결정 문서 받은 때 효력 발생
[판결] 본인 의사에 반한 ‘군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명예전역 명령을 받은 군인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명령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가 문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만이 그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소송(2016두49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1981년 12월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 2월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군 명예전역 진급 시행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그 해 1월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어 3월 6일 김씨에 대해 전역일자를 3월 31일로 하는 명예전역 인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같은 해 3월 23일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육군본부는 나흘 후인 같은 달 27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열고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해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사흘 후인 30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했다. 김씨는 그 사실을 같은 해 4월 3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전역 3일 뒤 서면 송달은 무효”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에 김씨는 "명예전역 선발 취소에 관해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특히 명예전역 인사 명령은 3월 31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해 국방부의 취소 처분은 대상이 소멸한 후 내려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예정돼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 수당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15조와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임을 사유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을 하려면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처분 대상"이라며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방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대상
행정절차법
명예전역
손현수 기자
2019-06-05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반드시 선발해야 되는 것 아냐"… 1심 취소
[판결] “약식기소 그친 군인도 명예전역대상서 제외할 수 있다”
국방부가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군인에 대한 수사가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429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장성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4월 17일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씨가 반발했다.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 선발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 21일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는데,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국방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방부의 결정이 정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국방부 훈령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되는 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무조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반드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명예전역선발을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엄격한 기강과 철저한 규율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이씨가 다른 간부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그 잘못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전역 대상에서 이씨를 제외한 국방부의 판단이 합리성 내지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구국방인사관리훈령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소송
약식기소
약식명령
국방부장관
명예전역
명예전역자
이장호
2017-01-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수사받고 있다고 무조건 명예전역 수당 지급 제외는 부당"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명예전역 심사 기간중에 수사를 받았더라도 전역 전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것으로 마무리됐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83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4월 17일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이씨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씨가 반발했다.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소송(2015구합784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 21일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씨는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명예전역 신청을 미룰 수도 있었지만 전역 일자가 4월 24일로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미룰 수도 없었다"며 "이씨에 대한 명예선발 제외 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에서 명예전역 수당 지급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군사관학교
명예전역
명예전역수당
국군수송사령부
군인
직권남용
국방부
이장호 기자
2016-04-25
군사·병역
행정사건
심사위, '부적합' 대상자 의결… 국방부서 구두로 통지<br> 대법원 "문서로 전달 않은 처분은 무효" 원고승소 확정
'비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명예전역 수당?
국방부가 비위를 저지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구두로 하는 바람에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1989년 5월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하반기에 '2011년도 군인명예전역 시행계획'을 통보받고 같은해 12월 희망전역지원과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해 이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명예전역 신청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결과, A 전 원장이 변호사와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군사법 종사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과학수사장비 납품 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받은 사실 등을 발견했다. A 전 원장은 "변호사는 같은 분야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 접촉을 피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변호사와 만나 식사하는 데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팟을 받을 당시는 과학수사장비 도입 사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A 전 원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1월 명예전역수당 지급 '부적합' 대상자로 의결했다. A 전 원장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전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로 인해 군조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A 전 원장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A 전 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0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전역수당
행정절차법
문서통지
구두통지
고등군사법원장
비위
신소영 기자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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