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명칭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3일 '한국납세자연합회'가 '한국납세자연맹'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소송(2006가합9575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자 매우 근접한 시점에 각자의 명칭을 사용했다"며 "원고의 명칭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피고가 원고의 명칭을 부당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 보기 힘들어 원고는 피고의 명칭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원고가 피고에게 명칭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한 명칭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을 목적에서 이용되야 한다"며 "원고는 경제적 대가와 결부되지 않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피고에게 명칭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11월 불합리한 조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적절한 대책 촉구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000년 '한국납세자연합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부당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국민 권리를 구제를 위한 단체를 결성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생기면서 둘 사이 명칭이 헷갈려 잘못 전화하거나 방문하는 사람이 늘고 잘못된 우편물이 배달되는 일이 잦자 '한국납세자연맹'을 상대로 명칭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