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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수행 직무의 중대성 감안 임기 동안 신분 등 보장<br>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력직 공무원과 달라<br> 헌재,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결정
법관 명퇴수당 '재임용 임기만료일 기준' 산정은 합헌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10년 임기 중 잔여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검사 등 다른 공무원들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321)을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 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 퇴직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는다.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검사를 비롯한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은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산정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A씨는 1997년 2월 법관으로 임용돼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근무하다 2017년 2월 퇴직했다. 퇴직 당시 A씨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법관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개월이었다. A씨는 2017년 3월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5항에 따라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돼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연임제를 규정하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10년마다 연임절차를 거쳐야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법관과 그러한 절차 없이도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다른 경력직 공무원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규정으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해,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고, 최근 (사법부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해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법관에게 10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법관을 10년마다 새롭게 임용하고 그 기간까지만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하되 다만 그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엄격한 요건 하에 배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과 같이 취급해 정년 잔여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관 임기제·연임제의 취지 및 성격, 임기와 정년의 차이점 등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법관과 호봉체계가 유사한 검사를 비롯해 행정부 등의 공무원이나 같은 법원에 속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법관을 달리 취급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그 액수가 삭감되는 등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 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불합리하다"고 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명퇴수당
손현수 기자
2020-05-0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상 법관 임기제 등 고려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br> 대법원, 전직 부장판사 승소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법관 명퇴금, 재임용 만료일 기준 산정 적법”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재임용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명예퇴직수당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정년은 65세이지만 법관들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규칙을 제정하면서 20년 이상 근속한 법관이 정년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을 하면 정년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잔여기간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하고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사람에게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10년 임기를 거의 채우고 재임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퇴직하면 명퇴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반면 재임용 직후에 퇴임하면 상대적으로 넉넉한 명퇴금을 받게 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본보 2016년 3월 21일자 1,3면 참고> 검사 등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헌법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 전 부장판사가 "명예퇴직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3두1486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제도의 재량성, 평등원칙에 관한 일반 법리와 법관의 명예퇴직수당액 산정 기준, 헌법상 법관 임기제, 법관의 자진퇴직 및 군복무기간의 근속연수 가산에 따른 결과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법관의 명퇴수당액에 대해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같은 시기에 퇴직하는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규칙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고 명퇴수당 추가 지급을 거부한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한 A 전 부장판사는 재임용 임기 만료 1년을 남겨둔 2010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명예퇴직수당으로 2000여만원만 지급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2012년 1월 소송을 냈다. A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수당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치를 제외한 6년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법관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을 잔여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이 같은 차별 취급은 연임 제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한다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명예퇴직수당
법관
명예퇴직
명퇴
명예퇴직수당규칙
정년퇴직
판사
홍세미 기자
2016-05-26
행정사건
행정법원, "잔여임기 장단에 따른 지급액 차별은 근거없어"
법관 명퇴수당, 임기 만료일 기준 산정은 위법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의 잔여기간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산정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법관은 정년이 63세(내년 1월부터 65세)지만 임용일을 기준으로 10년마다 연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이 만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은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다. 규칙은 정년의 잔여기간을 최대 7년까지만 인정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1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신모(54·사법연수원 20기)씨가 "명퇴수당 1억32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9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퇴직하는 법관 사이에 잔여 임기 장단에 따라 명퇴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명퇴수당 지급액의 차이를 정당화할 합리적 기준이 없으므로 지급규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제와 별도로 임기제를 둔 이유는 근무기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절차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연임 제한 사유가 없으면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1991년 3월 판사로 임관해 2001년 재임용된 신씨는 임기 1년을 남겨놓고 2010년 2월 28일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명퇴수당으로 2000여만원을 받자 "잔여임기를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씨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7년을 한도로 명퇴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받은 1년 치를 제외한 6년 치 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명예퇴직수당
잔여기간
임기만료일
정년퇴직일
법관
이환춘 기자
2012-07-24
민사일반
“반납한 명퇴금 되돌려 달라”… 재임용 교사 청구소송 제기<br> 1심 “비례원칙 등 위반으로 당연 무효”… 원고에 승소 판결<br> 원·피고 항소심 생략 합의… 법률적 판단 받으려 대법원으로
민사사건에 이례적 ‘비약상고’
민사사건에서 '비약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상고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 비약상고를 하는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 비약상고 제도가 활성화 되면 불필요한 사실심을 한 차례 생략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소송비용을 줄이고 법원에는 사건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52)씨는 2002년 3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임용시험에 합격해 재임용됐다. 학교를 그만둘 때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전액 반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는 시험공고에 따라 99년 8월 받았던 명퇴수당 4,838만원을 반납했다. 하지만 김씨처럼 재임용된 교사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개정해 명퇴수당 환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나 2002년 7월 이후 재임용된 교사들부터 적용하는 바람에 김씨는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그러자 김씨는 충청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임용시험을 함께 본 사람 가운데 성적 후순위자들은 뒤늦게 발령받아 명퇴수당 일부만을 반납한 반면 성적이 우수해 임용이 빨랐다는 이유로 전액 반납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환수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법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신설된 환수금 산정기준에 따를 경우 퇴직기간이 2~3년인 김씨의 경우 정당한 환수금은 2,903만원이므로 1,935만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원·피고 양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자 항소심을 생략하기로 합의했다. 대신‘교육당국의 환수조치가 당연무효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근 김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679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중 적어도 명퇴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은 명퇴수당을 지급했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이 제외된 적정한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비약상고
비약상고제도
부당이득금
명예퇴직금
국가공무원법
명예퇴직수당환수
정성윤 기자
2008-01-11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명퇴수당제외처분취소청구 원고패소 판결
법무관 훈련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 안돼
법무관을 마치고 판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의 법원근무기간 산정에서 법무관 훈련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법원행정처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4일 朱豪英 변호사가 "법무관 훈련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2003구합138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관 훈련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직기간합산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며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훈련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재직기간에 합산토록 승인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법무관 훈련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이 처분을 기초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19년10개월로 판단, 원고를 명퇴수당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2년 사시 24회에 합격한 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85년1월 법무관 후보생으로 입대해 같은해 4월까지 훈련을 받은뒤 88년1월까지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88년3월 법관으로 임용돼 올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법원행정처가 법무관 훈련기간 3개월을 제외하고 , 근무기간을 19년10개월로 보아 대상자 기준인 2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무관
훈련기간
재직기간
명퇴수당
판사재직
퇴직변호사
김백기 기자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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