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시키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사람을 할퀴어 고양이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2429).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행인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목줄의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B씨에게 달려들었더라도 이러한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A씨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A씨가 이에 대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