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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판결] 'MR파일 무단복제' 파스텔뮤직 vs 차세정씨 분쟁… 파스텔, 사실상 승소
음악파일 무단복제를 둘러싸고 기획사인 파스텔뮤직과 가수 에피톤 프로젝트의 멤버인 차세정씨 사이에 벌어진 법적분쟁에서 대법원이 파스텔뮤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파스텔뮤직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46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씨는 2014년 8월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을 맺고 5장의 음반을 내기로했다. 계약기간 차씨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는 음반제작자로서 권리를, 차씨는 저작권·실연권을 갖기로 했다. 이후 파스텔뮤직은 2016년 11월 음원유통사이트인 벅스에 차씨가 작곡한 곡들의 음원을 포함한 1688곡의 마스터 권리(음악의 원본의 소유자로서 주장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차씨는 파스텔뮤직과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파스텔뮤직이 보관 중이던 악기 연주 녹음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제해 보관했다. 이후 차씨는 2017년 5월 야외 공연에서 파스텔뮤직에 속했을 당시 만든 노래 2곡을 불렀다. 이에 파스텔뮤직은 차씨가 무단으로 악기 연주가 녹음된 음원(MR) 파일을 사용해 공연을 했다며 음반 제작비용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파스텔뮤직은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갖지만, 이 권리는 양도계약에 따라 각 음반에 관한 마스터 권리와 함께 다른 회사에 양도됐다"며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파스텔뮤직은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차씨의 행위로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차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MR파일은 음반과 마찬가지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차씨가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과 별개로 파스텔뮤직은 각 음반과 MR파일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그 음반의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차씨가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MR파일의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자인 파스텔뮤직의 허락 없이 음반을 복제한 이상 MR파일에 대한 파스텔뮤직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차씨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복제함으로써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파스텔뮤직
무단복제
음반제작
박미영 기자
2021-06-03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2000만원 지급 판결
[판결](단독)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무단복제… 출처 명시 했어도 배상책임
경쟁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채용정보를 크롤링(crawling) 방식으로 무단 복제해 자사가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게시한 회사에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크롤링이란 기계적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게시된 특정 정보를 복제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1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528464)에서 최근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부터 의료·간호 직종을 전문으로 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는 A사 사이트에 게시된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정보를 수집·가공해 자사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검색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A사는 "B사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B사는 "각 채용정보에 출처를 명시했으며 링크를 통해 해당 출처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사 사이트로 유입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라며 "A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는 채용정보에 '자사의 동의 없이 재배포, 무단 전재 및 크롤링을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며 "B사는 A사의 허락 없이 A사 사이트에 게시된 채용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가공했다"고 밝혔다. 허락없이 상당기간 수집·재가공 권리 침해 해당 이어 "B사는 별도의 마케팅 비용 등을 지출하지 않고 자사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같은 게재행위를 했고, 이는 A사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한다"며 "이로 인해 제작자인 A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B사는 자사 사이트가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이 검색엔진 방식으로 구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호 직종 관련 채용정보에 있어 A사 데이터베이스인 채용정보가 B사 사이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며 "재가공해 게시한 채용정보 하단에 출처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한 것을 구글이나 네이버와 유사한 형태의 검색엔진 방식으로 보거나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가 크롤링 방법으로 복제해 가공한 방법, 수량 및 침해기간 등에 비춰 B사는 고의로 게재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B사는 A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크롤링
무단복제
채용정보
구직사이트
박미영 기자
2020-08-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결
블로그에 무단게재 저작물 포털업체에 방조책임 없다
포털사이트 회원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했더라도 포털에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진작가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79)에서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검색결과로 제공하는 상세이미지는 저작권침해”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는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고 웹사이트의 서비스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시행하는 등 저작권침해물을 비롯한 위법 게시물에 대해 상시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고의 사진과 같이 일반적인 풍경사진으로서 저작권에 관한 표시가 없는 이미지에 대해 원고의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가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피고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이미지를 검색하면 작은 크기(썸네일) 이미지가 목록화되서 뜨고 이를 클릭하면 화면 중앙부에 원래의 사진이미지가 복제된 이미지가 보여지는 상세보기방식을 사용했다”며 “이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미지를 복제한 후 변환해 게시함으로써 다수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에 제공해 사진에 대한 복제권, 전시권 등을 각 침해한 것”이라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사진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의 저작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를 해두지 않아 무단복제, 전송차단조치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일반 사용자에 의한 무료이미지의 대량생성 등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진의 정당한 사용료는 장당 연 10만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포털사이트
블로그
저작권침해
저작물
방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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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현 기자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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