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촬영 한 후 신고한 '전문신고꾼'에게 포상금을 전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모씨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3,000여건에 대해 1건당 2만원씩 약속한 포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31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 조례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책정돼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뜻이지 신고요건을 갖춘 모든 신고자에 대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용인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순투기행위만을 집중신고한 것은 오로지 신고포상금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용인시 공무원이 당시 지급 가능한 포상금 예산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으로까지 확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쓰레기 투기장면을 찍은 뒤 2002년 1,117건, 2003년 2,276건의 불법투기를 용인시에 신고했다. 용인시는 서씨에게 모두 1,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서씨는 한 건당 2만원의 보상을 약속했으므로 나머지 5,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