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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형사일반
[판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환경미화원 공무원 아냐…공무집행방해 적용 못해“
안모(53)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놨다가 환경미화원 서모(56)씨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안씨가 내놓은 쓰레기 안에서 안씨에게 통지된 공과금 고지서를 발견한 서씨가 쓰레기 무단 투기에 해당한다며 안씨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안씨는 서씨의 가슴을 두 차례 밀치고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에 올라 현장을 떠나려 했다. 서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안씨를 제지했다. 안씨는 "비켜"라고 소리치며 차를 앞뒤로 움직였는데 차량 바퀴에 서씨의 오른발이 밟혔다. 서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검찰은 안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안씨가 사건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는 재판과정에서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였을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서씨가 계약직 근로자이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혐의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아닌 특수폭행치상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3618). 서씨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인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서씨는 시흥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그 근로계약에 따라 관할 청소구역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해 지자체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청소 등의 업무만 담당했을 뿐 공무원으로 임용된 적이 없고,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만 가입돼 있다"며 "시흥시 내부 복무지침에서 환경미화원의 책임과 의무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적발을 정하고 있지만 이는 환경미화원의 복무 범위를 정한 것이지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단투기
환경미화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
공무원
이장호 기자
2016-05-19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전문신고꾼'에게 포상금 예산범위안에서만 지급해야
포상금을 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촬영 한 후 신고한 '전문신고꾼'에게 포상금을 전부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모씨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신고한 3,000여건에 대해 1건당 2만원씩 약속한 포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113104)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 조례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책정돼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라는 뜻이지 신고요건을 갖춘 모든 신고자에 대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용인시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순투기행위만을 집중신고한 것은 오로지 신고포상금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용인시 공무원이 당시 지급 가능한 포상금 예산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으로까지 확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쓰레기 투기장면을 찍은 뒤 2002년 1,117건, 2003년 2,276건의 불법투기를 용인시에 신고했다. 용인시는 서씨에게 모두 1,2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서씨는 한 건당 2만원의 보상을 약속했으므로 나머지 5,00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했다.
전문신고꾼
예산범위
포상금
무단투기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엄자현 기자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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