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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도로 집회에 무대차량 제공은 교통방해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서 무대차량을 설치해주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086)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덕수궁 대한문 앞 차로에서 9000여명이 참석한 촛불집회 등을 위해 무대차량을 대한문과 시청 앞 광장 사이의 태평로를 가로질러 광화문을 바라보게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정씨에게 육로를 불통케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6월 촛불집회 주최 측에 무대차량을 임대했다 도로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무대차량을 집회관계자에게 빌려주고 설치해 줬을 뿐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방해죄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집회
촛불집회
무대차량
교통방해
좌영길 기자
2012-04-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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