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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팝아티스트 2심도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5·본명 이병하)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이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199)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터를 붙인 때가 선거 시기여서 오해를 샀지만 예전부터 비슷한 작업을 해온 점을 고려했다"며 "창작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박근혜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비스듬히 누워있는 모습을 그린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시내 광고판에 붙였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있던 지난해 11월에는 두 후보의 얼굴을 반씩 그려 합친 벽보를 서울과 광주 시내에 붙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박 후보를 비방하고 문 후보 등은 지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6월 기소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무죄평결 권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풍자
백설공주
팝아티스트
포스터
공직선거법
무죄평결
국민참여재판
신소영 기자
2013-12-06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평결 수용한 1심판단, 새롭고 명백한 증거 없으면 항소심서 못 뒤집는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한 무죄평결을 재판부가 수용해 내린 판단에 대해 1심을 뒤집을 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445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제1심 판단은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취지와 정신에 비춰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함으로써 범의의 유무가 공판의 쟁점이 되자, 피해자·목격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결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원심은 새로운 증거조사도 없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보고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미수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1심이 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항소심이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마장동 축산물유통업체에서 일하던 문씨는 옆 가게 종업원 김모씨와 시비가 붙어 가게를 나가는 김씨를 향해 작업용 도끼를 내리쳐 김씨를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 살인미수 혐의 대신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평결
마장동
살인미수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정수정 기자
2011-04-04
형사일반
배심원 무죄평결, 재판부서 유죄로
대전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과는 반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횡령,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합378, 477등 병합). 이날 10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들은 2시30분에 걸친 평의와 양형토의를 통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내고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횡령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으로 무죄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강도상해와 횡령에 대해 무죄의견을 냈으나 이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며 "강도상해의 경우 최저기준이 7년이나 정씨가 사고로 손을 다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고 절취액수가 많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3년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말 대전 동구 모 엔지니어링 공장에서 김모(52)씨 소유의 철재류 45만여원 어치를 훔친 뒤 화물차에 싣던 중 발각돼 도주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일본 오사카지방검찰청 검사와 사무관 각 2명이 재판을 참관했다. 일본은 내년 5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강도상해
횡령
절도미수
양형토의
만장일치
2008-12-08
형사일반
뒤집힌 배심원 평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 했으나 법원이 유죄선고를 내렸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이후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에서 유죄로 바뀐 세 번째 사례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86)에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에도 불구하고 징역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5일 새벽 홍대 부근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합석해 술을 마시다 피해자 A씨와 단둘이 신촌으로 이동해 한 모텔 주차장에서 A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단은 전원일치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클럽에서 오전 10시까지 9시간동안이나 함께 있었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처는 치료가 필요없을 만큼 경미했다는 점에 주목해 무죄평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호감을 느껴 9시간 동안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모텔에 가자는 제의에 대해 거절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했고,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증인의 '피해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겁을 먹은 상태였다'는 증언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배심원단의 무죄평결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무죄평결
유죄선고
권고적효력
이정현_ 기자
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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