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주택분양권 등을 받기위해 무허가건물소유를 증명하려고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신청해도 관청에서 이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박모씨가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무허가건물확인원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6969)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허가건물확인원은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정비에 관한 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으로 건물 소유에 대한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행정청이 무허가건물이 두 개인데도 한 동으로 보고 처리하자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청은 건물 하나는 부속건물일 뿐이라며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건물은 두 개고, 살던 곳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되면서 무허가건축물인 주택을 소유한 자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므로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할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