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집·비닐하우스 등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에 사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실제로 살고 있으니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구룡마을 주민인 강모씨 등 12명이 서울시 강남구 개포제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2200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으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원고들의 경우 이런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강남구 개포1동에 갖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10년 이상 살고 있는데도 주민등록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잔디마을 주민 서모씨가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27332)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등록법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 할 뿐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주민등록에 따른 공법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행정관청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법원 판결(☞2002두1748)은 구룡마을의 판자집·천막·비닐하우스 등 불법가설물은 외형만 갖췄을 뿐 거주지의 실체로 볼 수 없어 전입신고를 받아주면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견해를 들고 있어 향후 상급심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