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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토지 수용 때 시설물도 가격보상 받았다면 철거 의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한 원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지어진 시설물까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가격보상을 받았다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5월 12일 두양주택과 두양엔지니어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공대호, 이인석, 신동훈, 곽정훈, 명광재, 최병천, 임재혁, 김현익, 박효영 변호사)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명령 무효확인소송(2021구합836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노원구 내 토지를 매수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두양은 동북선 경전철 차량기지 사업으로 인해 2019년 9월경 자진 폐업했다. 서울시가 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동북선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두양은 1999년 이후 3년마다 개발행위허가를 연장하면서 해당 토지 위에 학원 운영과 관련된 가설건축물 및 가로등, 옹벽 등 시설을 설치했다. 개발허가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2019년 9월 1월이었고, 이에 두광은 기간만료 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연장신고 처리불가로 통보했다. 한편, 두양은 해당 토지와 가설건축물, 지장물에 관해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결신청을 했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년 11월 수용 및 사용개시일을 이듬해 1월 15일로 정해 해당 토지를 수용·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을 508억여 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이에 대해 두양은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1년 7월 손실보상금을 514억여 원으로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했다. 노원구청장은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이뤄지자 두양에게 가설건축물에 관해 수용개시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두양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된 가설건축물과 기타 지장물을 자진철거(이전)할 것과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할 예정임을 3번에 걸쳐 계고했으나 두양이 응하지 않자 행정대집행영장통지를 했다. 결국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강제철거를 하고 두양에게 지장물 철거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등 5081만 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두양 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전비가 아닌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철거 대상 지장물을 포함한 해당 토지 지상에 설치됐던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재결 및 이의재결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양에 대해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는 없고 시행사가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대상 지장물에 대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재결이 이뤄진 이상 두양은 더 이상 지장물에 대해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바, 그 이후에 이뤄진 서울시의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에 대해 발해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볼복해 항소했다. 내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철거의무
토지수용
토지보상
한수현 기자
2023-07-24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의 사저 별채 압류처분에 반발해 검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두520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음에도 추징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2013년 9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21년 11월 사망했는데, 그동안 납부하고 남은 미납 추징금은 956억 원이다. 한편 이 씨는 2013년 4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이후 추징 판결에 따라 이뤄진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연희동 별채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이 2013년 9월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자, 이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는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더 이상 형의 집행에 해당하는 추징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추징 판결의 집행에 해당하는 압류처분에 대해 이 씨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해당 부동산이 추징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으로서 이 씨가 이를 알면서 취득한 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포함한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은 재판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78조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의 집행을 할 수 없고,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로는 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 씨를 상대로 해서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기초한 추징의 집행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도 추징의 집행을 위해 압류처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씨가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자체로 판단될 문제이고,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이후의 후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될 뿐"이라 설명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 씨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연희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그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납부했으므로 이는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며 "며느리 이 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1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 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 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2심도 같은 해 8월 "이 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1누34666).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같은 날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신탁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63447)에 대해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신탁사는 지난 2008년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인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과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이후 검찰이 2013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각각 압류처분을 하자, A 신탁사는 2016년 1월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2018년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2018년 12월 "이 사건 각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했다(2018구합72642). 하지만 항소심은 2019년 11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89조가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할 수 있더라도 그 절차에서 제3자가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용산구 소재 건물에 대한 압류는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 시행 전에 이뤄졌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령이 없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범죄몰수법 시행 후 압류한 오산시 소재 임야는 같은 법에서 정한 불법재산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취득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9누31336).
전두환
대통령사저
추징금
이용경 기자
2022-07-28
민사일반
어머니 주소 변경 이유 입학취소 처분은 부당
[판결](단독)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대학 수시모집 합격했다 입학취소
고교 졸업 이전에 어머니의 주민등록이 농어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됐다는 이유로 대학이 농어촌학생 전형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에게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소송(2022가합514165)에서 "입학취소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교졸업 10일 전 주소 변경 지원자격 결격 사유 안 된다 서울중앙지법 학생에 승소 판결 2013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B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A씨의 고교 졸업 열흘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밝혀지자, B대학은 A씨에게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을 구비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될 예정"이라 통보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는 "모집요강상 농어촌 지역 거주 인정기간으로 '(고교)졸업예정자는 입학일로부터 본교 등록마감일까지'라고 돼 있고,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최초 합격자 등록마감일 전인 2021년 12월 18일 등록을 완료하고 같은 달 27일 주소지를 변경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B대학은 "농어촌 전형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 본인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그 충족 기간은 중학교 입학 때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인데, A씨의 고교 졸업일 이전에 어머니의 주소지가 변경돼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농어촌학생 전형 지원자격 유의사항에서 '본교 등록마감일'의 의미에 관해, A씨는 '최초합격자의 문서등록 마감일'을, B대학은 '등록금 납부마감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유의사항에서 정한 농어촌 지역 거주 인정기간의 종기인 '본교 등록마감일'에서 말하는 '등록'은 B대학 주장과 같이 '등록금 납부마감일'을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등록안내 규정에서 정한 '최초 합격자의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A씨가 문서등록에 의한 등록을 마친 2021년 12월 18일까지 A씨와 부모가 농어촌 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이상, A씨의 어머니가 고교 졸업일 10일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A씨에게 농어촌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교 등록마감일의 의미를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지원자인 학생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입
수시
농어촌전형
이용경 기자
2022-06-23
행정사건
[판결]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누71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매각대상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라 해서 다른 일반의 매수참가자들보다 매각대상 전체에 관해 우월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이후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고, 캠코는 지난해 4월 논현동 자택 건물 중 절반 지분 및 토지를 일괄해 공매한다고 공고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한편 자택 건물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김 여사는 캠코에 공매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했으나, 캠코는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자택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고,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일괄공매 공고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토지는 자택 부지를 이루고 있어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에 비춰 이를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괄공매시 김 여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일괄공매하는 것이 분할공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
사저
공매
한수현 기자
2022-04-29
민사일반
과반수 동의 못 얻어도 정당성 인정된다면 유효
[판결](단독)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을 상향하면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당시 대학이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기 상황에 있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돼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고법판사)는 최근 A교수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 무효확인소송(2020나20470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원이 입는 불이익 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A교수가 재직 중인 B대학교에서는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그리고 전임교원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나눴다. 대학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교원인사규정 중 정년보장 이후 교육업적과 연구업적, 필수연구업적, 봉사업적에 대한 조건을 두고 있었는데, 4년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2년간 승급을 유예하도록 정했다. B대학교는 2017년 전임교원 중 약 70%가 참석한 하계워크숍에서 '정년보장교원 주기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대상 교원들에게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통지했다. 이후 정년트랙 전임교원 215명 중 약 61.4%인 132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개선안 내용에 따르면 60세 이상 정년보장교원 평가기준이 종전보다 높아졌고, 이러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2년간 승급 유예에 더해 직급수당도 감액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임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개정조항의 변경에 관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소속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B대학교가 대학기관평가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됐고, 교육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실대학으로 인식돼 학생 수까지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나 폐교에 이르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점 등에 비춰보면 교원들의 연구실적 향상은 대학 입장에서는 명백하고 중대한 존폐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정조항으로의 변경은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조항에 따르더라도 주기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직급수당 전부가 미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업적 점수를 일부 충족했을 경우에는 직급수당의 일부가 지급되기도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기평가 미충족 시 A씨 등 교원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B대학교의 개정조항은 유효하고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 전원에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정년
교수
전임교수
대학교
정년보장
한수현 기자
2022-01-2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판결] 외국에서 수련한 의사도 우리나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줘야
외국 의료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치과의사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20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C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에 있는 D병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치과의사협회 산하 대한치과교정학회는 2017년 10월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중 자격검증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당시 외국 수련자 68명 중 52명에게 '응시자격 있음'을 통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협 자격검증위원회는 2017년 11월 회의를 열고 "외국 수련자에 대한 세세한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검증을 통과한 외국인 수련자에게는 응시자격을 주고, 나머지는 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치협위원회는 B씨에게도 검증결과를 통보했고, B씨는 이의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회의에서 "자격시험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외국의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외국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인정하기로 하고, 재검증이 필요한 5명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이 있다고 변경 승인했다. 이 자리에는 치협 담당 이사 1~2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치과의사 전공의 단체 등은 "수련기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외국의 수련자에 비해 국내 수련자를 역차별 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응시자격 재검증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앞선 회의 때 치협 측과 협의가 이뤄졌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공인 치과전문의 제도가 없고, B씨의 수련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아 국내 레지던트과정(3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 대해 고시나 훈령으로 먼저 고시한 후 B씨의 수련병원이 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자격 인정 및 그 전제가 되는 외국인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라며 "치협이나 그 산하 전문학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치과의사전문의 유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도 특성상 국내 치과 의사전공의 수련과정 등과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치협 측 담당 이사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외국 수련자들의 수련경력을 인정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라며 "그 자체로 보건복지부에 부여된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거나 판단여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
전문의시험
시험응시
응시자격
치과
치과의사
한수현 기자
2021-09-13
행정사건
[판결] 전두환 前 대통령 측,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항소심도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별채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21누34666)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씨가 항소심에 새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는 제3자 재산으로, 국가가 이를 압류하는 건 부당하다며 압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이를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등을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추징금 991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1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며 "추징금 납부의무자인 전 전 대통령이 아닌 이씨 소유의 재산에 대해 집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8구합83048).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도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당시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비서 이택수씨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2018초기630)에서 압류된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다만 별채에 대한 압류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돼 불법재산임이 증명됐다"며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9초기167). 이후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인 이씨 소유의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이에 대한 재판 집행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01). 또 대법원 형사2부도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2020모4058).
전두환
압류
재산압류
압류처분
이용경 기자
2021-08-20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한도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서울 가락시장 농수산물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소송(2019두36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201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 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 영업이익 등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농수산물
정액수수료
농민
위탁수수료
독과점
경매
박수연 기자
2021-07-19
행정사건
[판결]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확인소송 "각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경실련과 A씨 등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소송(2020구합86699)에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0년 9월 약 800억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한 뒤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화문광장의 서쪽 편도 6차로 도로를 모두 제거해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동쪽 도로를 7~9차로로 확장해 양방향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전체 공정의 약 34%가 마무리돼 전체 예산 중 250여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 등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경실련 등은 재판과정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상위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없던 사업이고, 서울시가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며 "광화문광장은 민의가 표출되는 공간인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 및 시위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등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원고들은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 지위가 없다"면서 "공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고, 광화문광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조성될 뿐"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해당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고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고, 광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단계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시행자에 의해 시행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은 이 사건 고시 후속의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그것을 초래한 직접적인 행위인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의 이 사건 고시가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실련과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해 광화문광장 조성 공사 등에 관해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환경상 영향권의 범위 내에 소재·거주한다거나 공사 등을 전후해 어떠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공사로 인한 막연한 환경상 피해만을 주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에게 근거와 관계 법령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직접 초래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해 주장·증명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은 행정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그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지만, 새로 취임한 오세훈(60·사법연수원 17기) 서울시장은 지난 4월 기존 사업안을 폐기하지 않고 보완·발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화문광장
서울시
이용경 기자
2021-06-1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노동조합 측 승소 판결
[판결](단독) "특정임원 퇴진 등 해제조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
특정 임원의 퇴진 등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단체협약 체결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측이 임원 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서울클럽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 A씨가 서울클럽을 상대로 낸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확인소송(2019가합526724)에서 최근 "노조와 서울클럽 사이에 체결된 2018년 임단협 합의는 무효이고, A씨는 서울클럽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영진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는 노조와 갈등을 빚어온 서울클럽은 지난 2018년 1월 노조위원장 A씨를 해고했다. 서울클럽은 1904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교류를 위해 만든 사단법인이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서울클럽과의 사이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됐다. 이 화해조서에는 A씨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고 향후 의원사직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은 이상 유효 이렇게 복직한 A씨는 노조위원장으로서 같은 해 10월 사측 교섭대표인 노무이사 B씨와 임단협 합의를 했다. A씨는 임금동결·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과 함께 부속합의서도 작성해 서명했는데, 그 합의서의 내용은 노조의 집회 철회를 조건으로 사측이 약속한 총지배인 C씨의 퇴직확인서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임·단협 합의 무효와 A씨의 노조위원장직 복직을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C씨가 계속 재직하자 노조와 A씨는 단체협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사측이 조건 미행 시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 상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기재된 문언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한 경우, 그 합치된 의사에 따라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속합의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일체의 문서로 작성돼 그 문언상 C씨를 퇴임시키는 내용이 아니고, 서울클럽 측이 이미 퇴임확인서로 노조 등에게 확인해준 C씨의 사임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만약 C씨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단체협약의 해제조건 및 A씨 복직의 정지조건으로 삼기로 한 내용"이라며 "단체협약이 협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한 계약인 만큼, 조건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단체협약은 C씨가 약속한 시기까지 사임하지 않음으로써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잃었다"며 "A씨는 같은 날 정지조건의 성취로 복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클럽
임단협
단체협약
노조
임원
이용경 기자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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