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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1심서 법정구속됐던 강 변호사…163일 만에 석방
[판결] '도도맘 소송관련 문서위조' 강용석 변호사, 2심서 무죄
'도도맘' 김미나(37)씨 소송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5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김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해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3415). 재판부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석방됐다.
도도맘
사문서위조
강용석
박수연 기자
2019-04-05
형사일반
[판결]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 도도맘 김미나씨, 1심서 징역형
남편이 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5266).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인 남편도 김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강 변호사가 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송 피고가 종용했다고 해서 원고의 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판사는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이다.
소송취하서위조
사문서위조
인감증명서위조
강용석변호사
도도맘
이순규
2016-12-02
형사일반
특정회사 제조한 특정종류의 담배라는 사실 증명<br>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환송
담뱃갑도 문서위조 대상인 도화 해당
담뱃갑 포장지도 사문서위조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 등으로 기소된 김모(60)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2705)에서 사문서위조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뱃갑의 표면에 제조회사와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돼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춰 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가 들어 있던 각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 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일반 포장용지는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이 사건까지 적용해 이 사건 사문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2008년 인천항 부근에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에게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포장용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담뱃갑
사문서위조
도화
중국산
가짜담배
포장용지
정수정 기자
20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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