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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전합,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SK텔레콤이 낸 재항고 사건(2018스34)에서 A 사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던 아내 C 씨는 이혼 소송에서 증명을 위해 SK텔레콤에 B 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SK텔레콤에 '상대방 당사자(B 씨)의 2015년 7월부터 약 1년 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라는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통화내역 제공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자의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침으로 자료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은 과태료 500만 원 부과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즉시항고했다. 앞서 원심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송부촉탁의 방법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더라도 법원은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며 SK텔레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재항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고려할 때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며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2는 이미 민사소송법 제294조에서 정한 '조사의 촉탁'의 방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조사의 촉탁보다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령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거나, 법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라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해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내용 및 기간이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그 문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해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되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해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한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과태료 재판에서 문서제출명령 자체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한편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은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없고, 명령을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강한 일반적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문서제출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제3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담시키고 위반에 대해 질서벌의 제재를 부과한다"며 "두 법률규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모순되고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지시하고 있어 규범의 충돌이 존재하고, 이는 특별법인 통신비밀보호법을 우선함으로써 해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결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명확한 해석론이 정립되지 않아서 실무상 혼란이 있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심리 방법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문서제출명령
통화내역
개인정보
박수연 기자
2023-07-17
행정사건
당사자가 소송의 증거·자기주장 근거로 채택 했다면
[판결](단독) ‘비공개 정보’도 법원의 제출명령 거부 못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했다면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제3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A씨는 2014년 6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제출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회의록 가운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결정한 부분과 합격자 결정기준을 정한 부분 등 회의록 일부만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A씨는 "회의록 전부를 공개해달라"며, 법무부는 "회의록을 제출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 의무 면할 수 없어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와 법무부장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최근 모두 기각했다(2015무423).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인용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도 당사자가 소송에서 증거로 인용하거나 자기 주장을 명백히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서의 존재와 내용을 언급해 자기 주장의 근거나 보조자료로 삼았다면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용문서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제출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결정 부분 등의 제출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제출을 명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인용문서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문서제출명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1-11
행정사건
재무제표 분석한 내용… 재판에 영향 미칠 문서 아냐
[판결] “금감원, 쌍용차 감리보고서 공개하라”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소송과정에서 작성한 감리보고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된 최모씨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89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금감원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 판결 내용 중 '쌍용차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라는 판단 부분을 분석·검토한 내용인데, 이는 금감원이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계속 중이던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문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이 쌍용차에 대한 감리업무를 종료한 후인 2012년 5월부터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됐고, 감리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감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리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쌍용차의 2009~2013년 차종별 판매예상수량과 공헌이익, 고정비 등은 이미 해고근로자들이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관련 정보들을 제출받았다"며 "쌍용차의 영업 기밀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쌍용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 된 최씨 등 156명은 "해고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2012년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2014년 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근로자들에게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올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2014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직후에 '쌍용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4월 금감원장에게 해당 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감리 관련 보고서 공개는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회사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가 포함돼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정보를 비공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감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등을 정해놓고 있다.
쌍용차
감리보고서
금융감독원
쌍용자동차정리해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2-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자기이용문서' 해당 안돼 제출거부 못 한다
[판결] 내부 의사결정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 예정이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위해 작성된 문서라도 외부에 공개될 예정의 문서라면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는 사건 당사자 등 문서 소지자의 문서 제출의무를 규정하면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에 공개될 예정인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사가 씨제이이엔엠(CJ E&M)을 상대로 낸 문서제출명령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14마2239)에서 CJ E&M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씨제이미디어의 지분 16.59%를 보유한 A사는 씨제이미디어가 2011년 CJ E&M에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씨제이미디어의 이사들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해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 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 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 내역 등 각종 문서에 대해 CJ E&M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CJ E&M은 해당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開示)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이고, 합병비율 판단을 위해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 등도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된 정보라는 점에서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고,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해 추가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해당 문서는 회사 내부의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쳐 작성됐고 외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예정돼 있지 않은 문서"라며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해 A사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했다.
자기이용문서
씨제이이엔엠
문서제출명령결정
씨제이미디어
손해배상
문서제출의무
신지민 기자
2016-07-2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행정사건
음성·영상자료 해당… 검증 방법으로 증거조사해야<br> 대법원, 원심결정 파기환송
동영상 파일, 문서제출명령 대상 안돼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9마2105)에서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원심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을 하고 문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사진·도면의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해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방법을 택해 이를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용역비 청구소송의 피고인 박씨는 재판부가 동영상 및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자 "CD에 저장해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재편집될 수 있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입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결정에 항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명령은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 것일 뿐, 상대방인 원고가 제출자료를 변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씨의 항고를 기각하자 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121조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에 대해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 등이 된 사람, 녹음 등을 한 사람 및 녹음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하고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서제출명령
동영상파일
증거조사
민사소송규칙
녹음테이프
정수정 기자
2010-08-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정보공개법 제9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금융감독원이 조사때 받은 경위-문답서, 비공개 사항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경위서와 문답서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항이 아니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주)동원의 이연 전 회장의 유가족들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0375)에서 지난달 25일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중 경위서와 문답서에 대해 피고가 내린 공개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위서와 문답서는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로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규정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의 '특정 명의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가 규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과 관련된 문서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이기는 하나 그 작성자나 비공개로 열람한 내용에 의하면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문답서와 경위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유족인 김모씨 등은 지난 98년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이 전 회장이 강모씨 등의 명의로 동원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증권거래법위반)로 금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서대문세무서가 2002년 강씨 등에게 증여세부과처분을 하고 이들이 납부하지 않자 이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린 후 2003년4월 이 전 회장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후 김씨 등은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0903)을 내면서 금감원에 이 전 회장의 주식취득과 관련, 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 조사한 조사내역서 일체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냈으며,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거래법
경위서
문답서
정보공개법
비공개사항
연대납세의무자
증여세
주식취득
금감원
오이석 기자
2005-02-11
행정사건
담배인삼공사, 법원 명령따라…'담배소송' 새국면
담배 연구보고서 3백여종 23일 공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성분 등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최초로 공개하기로 해 담배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재단법인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상대로 담배성분 등 연구자료일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3185)에서 대전지법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에 자료목록제출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담배인사공사는 오는 23일 1978년도부터 최근까지 보고된 담배연구보고서 3백여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연운동협의회는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애초 5백여종의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3백여종만 보도록 하고 원본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는 정보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아예 연초연구원에 가지 않는 등 거부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될 주요문서는 78년부터 연구된 '저 니코틴 담배개발연구', '타르 성분', '잎담매 연기성분과 암모니아의 상관성' 등으로, 금연협의회 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담배공사가 이미 70년대에 중독성과 해악을 알고있으면서 국민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수익을 올려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담배소송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울지법의 손해배상소송(☞99가합104973)은 원고가 '담배의 타르, 니코틴, 기타 연기성분 등 화학성분과 중독성을 연구한 자료 일체, 신제품개발 및 분석자료 일체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문서의 표시와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각하하자 대전지법에 정보공개소송을 냈고 이의 결과를 보기 위해 중단된 상태다.
한국담배인삼공사
담배성분
연구자료공개
담배소송
정보공개소송
박신애 기자
20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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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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