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가족을 학교장으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원 받았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명학원, 문영학원 등 8개 법인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지원금 반납고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55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의 배우자 등을 학교장에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에 임명하기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 규정은 이사장과 학교경영을 분리해 학교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법 규정을 위반한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지원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명학원 등 학교 이사장은 자신의 배우자 등 가족을 학교장에 임명했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지원금 11억65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도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학교장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규정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된 교장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