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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특별한 의미 나타내지 못하면 상표등록 안돼"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상표, 도형이 문자 의미까지 흡수해야
문자와 도형이 결합한 상표는 도형이 문자의미까지 흡수해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야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최근 문자상표 등록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문자에 도형을 결합한 상표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단으로 무분별한 상표등록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의미가 있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등을 생산하는 A사가 "특허청의 상표등록 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5허7088)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안에 영문자 'FEEL'과 'GOOD'이 위 아래로 있고 영문자의 첫 글자 하단과 끝 글자의 상단을 물결무늬와 같이 이뤄진 도형으로 연결한 상표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도형부분이 특별한 판단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돼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용 공기청정제와 세정액 등을 생산하는 A사는 지난 2003년12월 정사각형 도형에 'FEEL'과 'GOOD'이란 영문단어를 세로로 넣고 중간에 S자를 길게 눕힌 형상을 넣어 상표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 특별한 의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절결정을 하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결합상표
문자의미
상표출원
기술적표장
문자상표
오이석 기자
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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