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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장소 옮기다 훼손된 조각품 그대로 전시… “저작인격권 침해”
조각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기 위해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원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다면 조각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문주형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75222)에서 "용인시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용인시의 의뢰를 받아 문화행정복지타운 신축 공사를 한 I사는 2004년 11월 A씨에게 복지타운 광장에 설치할 조각품 제작을 의뢰했다. I사는 공사를 완료한 뒤 조각품의 소유권을 용인시에 이전했는데, 용인시는 2014년 광장의 용도를 변경하면서 조각품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 그런데 용인시는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조각품을 이전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작품이 훼손됐는데도 그대로 전시했다. 이에 A씨는 "작품을 원상회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는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건축비용 중 일부로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된 경우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용인시에 배상 판결 이어 "용인시가 이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사인인 건축주에 비해 더 완화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용인시의 책무에 비춰볼 때 부당하므로 용인시는 조각품을 훼손하지 않고 원상 그대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각품 설치 장소를 이전한 것만으로는 조각품 자체의 내용이 변경됐다고 보기 어려워 작품의 동일성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으나, 용인시가 조각품을 해체 후 이전해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각품의 형태를 변경·훼손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최초 제작·설치했던 조각품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됐으므로 저작물의 동일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조각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인격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용인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무가 있으므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조각품
위자료
저작인격권
박미영 기자
2020-07-13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국회.정부, 기득권보호.행정편의위해 결정 취지 무시 예사
헌재 결정 권고 하나마나
헌법재판소가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통해 내린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경우에도 국회나 정부가 기득권보호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를 무시해 헌재의 권고가 하나마나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로 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을 선거일 1백20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사퇴시한이 선거일전 60일 전인데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2003헌마106) 하지만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원의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계산으로 120일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여전히 차별을 둔 이 조항은 또다시 헌재 심판의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렸던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2003년 말로 지정된 개정시한을 훨씬 넘겨 올해 3월이 되서야 가까스로 조정됐다. 정부도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11월 헌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적인 법률“이라며 구 중국·소련 동포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494)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명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선 명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가 지난 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98헌마363)을 내리며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가산점만 없앤채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 보호감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91년 헌재는 “감호소의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함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집행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호법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사건들(2003헌마189·343·395)이 헌재에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익기관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12월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일반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문예진흥기금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2헌가2)을 내렸고 관련법 자체도 기금 모금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해 각종 공연관람료를 그만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극장주들이나 기획자들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종전과 같은 입장료를 받아 사익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행태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국회나 정부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기득권 보장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충실히 수용하여 올바른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법률 개정작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행위 등은 다시 제기되는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결정권고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선거구조정
권고사항
재외동포
홍성규 기자
2004-08-10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행정법원, '오페라의 유령' 공연법인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공연장 입장료에 문예기금 징수는 정당
공연장 등 입장료의 일정부분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징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0일 주식회사 제미로가 “입장료의 일부를 문화예술기금으로 징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제청신청(2002아1452)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모금액을 관람료의 최하 2%에서 최고 10%로 비교적 낮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관람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예기금 모금업무는 본래 요금징수업무와 일체로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러한 부대사업의 수행으로 본래의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장료 대비 모금액의 상한 및 모금 절차 등이 법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특별부담금의 부과요건이나 범위에 관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미로는 ‘엘지아트센타’를 대관받아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해온 법인인데 문예진흥기금을 내지 않아 문화관광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2개월분 모금액 3억여원을 납부한후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
공연입장료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엘지아트센타
뮤지컬
박신애 기자
2002-10-11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오페라의 유령' 기획사, 문예진흥원 상대 기금반환 소송도
'문예진흥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연기획자가 공연관람자로부터 모금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오페라의 유령'을 흥행시킨 공연기획·제작사 (주)제미로는 6일 "2001년 12월·2002년 1월분 문예기금 2억9천7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문예기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887)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문예기금 모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제미로는 소장에서 "문예진흥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연기획자 등으로부터 문예기금을 모금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문예기금은 '사실상 강요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문예진흥법은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제19조1항에서 '문예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여부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은 "문예기금 모금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것이며 이 기금은 우리 나라 문화예술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적법하게 문예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제미로
조세법률주의
문화예술진흥법
강요된준조세
부담금관리기본법
최성영 기자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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