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송전탑 교체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3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미발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송전탑 교체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450m 떨어진 외곽지역이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이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시대 미발굴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탑이 낮아 송전탑에 낚싯줄이 걸려 감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회피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하남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궁동에 설치된 높이 11m 송전탑을 높이 46m 송전탑으로 교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이 하남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