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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남이성 송전탑 교체 토목공사 불허
문화재보호구역 밖 외곽지역이라도 문화재 훼손 우려땐 공사 못해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이라도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송전탑 교체 공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 교체 공사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399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문화재 주변 환경과 미발굴 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재는 국가적 유산으로서 가치가 크고, 개발행위가 증가하는 현실에 비춰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송전탑 교체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450m 떨어진 외곽지역이더라도 개발행위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남이성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아직 발굴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존 철탑을 철거하고 새로운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삼국시대 미발굴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송전탑이 낮아 송전탑에 낚싯줄이 걸려 감전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송전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전은 문화재 보존을 위한 다른 회피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6월 하남이성산성에서 450m 떨어진 하남시 춘궁동에 설치된 높이 11m 송전탑을 높이 46m 송전탑으로 교체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송전탑을 교체하는 작업이 하남이성산성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한전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재보호구역
훼손우려
송전탑
하남이성산성
매장문화재
미발굴문화재
신소영 기자
2012-09-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법, 1심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되는 시설물 등 설치불허는 정당
문화재보호구역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주변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한 설치를 불허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양주시 회암사지 주변 부지에 LPG충전소를 설치하려던 김모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LPG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244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 설치 신청부지는 풍수ㆍ조망적 시각과 주변 경관 등을 종합해 볼때 회암사지 및 문화재구역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양주시청의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발굴·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건축물·시설물를 허가할 때는 발굴·복원이 끝났을 때 해당 건축물이 문화재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3년12월 회암사지에서 500m 가량 떨어져 있는 부지에 LPG충전소를 설치하려 했으나 양주시장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관훼손
시설물
설치불허
LPG충전소
오이석 기자
200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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