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물놀이
검색한 결과
1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다"
[판결]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을 받았어도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1977년생)는 1994년 7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B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2019년 7월 A씨는 B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위패 봉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B씨를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B씨가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국가보훈처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같은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 규정들의 취지,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에 구속됨이 없이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및 희생정신과 용기가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B씨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의 순직 등에 비춰 그 구조행위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국립묘지에 안장해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한 사례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만을 단순 비교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망
국립묘지
의사자
물놀이
한수현 기자
2021-09-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운영자에 2억5000만원 지급 판결
[판결] 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설 수영장에서 음주상태로 다이빙을 하다 다친 경우 본인에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수영장 운영자인 B씨 형제와 수영장이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C씨 그리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22551)에서 "B씨 형제는 공동으로 A씨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 식당은 B씨 형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설 수영장이 딸려 있었다.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치 24주의 경추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수영장은 수심이 1m에 불과했다. 이 사건으로 B씨 형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을 냈다. A씨 측은 C씨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남양주시 역시 하천 관리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날 수영장 물을 뺐다가 다시 채우기 시작했다면 수심이 평소에 비해 현저히 얕아 이를 주의하도록 고지하는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B씨 형제는 이를 게을리 했다"며 "이 같은 과실은 A씨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설치됐으며, 이 사고로 B씨 형제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B씨 형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도 술을 마셔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과실도 40%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C씨와 남양주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0년 남양주시는 식당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까지 내렸음에도 B씨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남영주시가 수영장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또 "C씨는 토지 소유자일 뿐 A씨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수영장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5-06
민사일반
"계곡에 '비올 때 이용금지' 팻말만… 안전성 제대로 구비 못해"<br> 서울중앙지법, 서울시·강북구에 "15억여원 배상하라" 판결
[판결] "'수문 관리 부실' 북한산 물놀이 사고, 지자체에 80% 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라는 팻말만 꽂아 두고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A양과 그 가족이 서울시와 강북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41886)에서 최근 "두 지자체는 총 1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2년 7월 A양(사고당시 9세)은 북한산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열려 있던 수문에 몸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로 뇌 손상을 당해 소송을 냈다. 사고 당일 아침 구청 담당 직원이 태풍에 대비해 계곡 수문 2개를 열었고, 태풍이 지나간 오후에는 날이 더워져 피서객들이 계곡을 찾았으나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1곳은 그대로 열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양 측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강북구는 이 계곡이 물놀이 장소로 제공된 곳이 아니므로 그만큼의 안전성을 갖출 필요가 없고, 안내 간판과 구명환 비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이 인근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돼 물놀이 장소로 인식·이용돼 왔고, 소방서나 지자체 등이 작성한 공문서에도 '물놀이시설'이라고 지칭됐다"며 "사회통념상 이곳에 요구되는 방호조치에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이용되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가 올 때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세워두고 구명환을 비치한 정도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일 비가 그치고 날이 더워져 물놀이 인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문 1개가 개방된 채 방치돼 있었는데, 수량이 많은 상황에서 1개의 수문만 개방돼 있으면 그곳으로 상당한 수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문이 개방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물놀이를 막거나 수문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직원도 없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용 상황에 비춰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으므로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A양 가족들이 그러지 않은 면도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박수연 기자
2019-12-16
민사일반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있다
[판결](단독)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했다면
50대 남성 A씨는 가족들과 함께 2017년 4월 필리핀 보라카이로 4박 5일간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 날 보라카이 해변으로 스노클링을 하러 간 A씨는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아내와 자녀 등 유족은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든 여행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4억4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43241)에서 "삼성화재는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여행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그 뜻을 고지해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스노클링을 한 해변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성인 남성 가슴 높이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등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으로, 특히 사고 당시에는 만조대여서 수심이 더 깊고 조류가 심한 시점이었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여행객으로서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거나 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여행객은 당황해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수중 호흡에 곤란을 겪어 바닷물을 마시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그러면서 "기획여행업자인 여행사나 가이드는 적어도 스노클링을 하려는 여행객들에게 해변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의 강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가이드가 A씨에게 물놀이 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만 안내했을 뿐이어서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자신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비교적 먼 곳까지 나간데다, 해변에서 어떤 활동을 할지는 여행객의 자유에 맡겨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도 스스로의 안전 도모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에 이를 참작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고 판시했다.
스노클링
사망
손해배상
박수연 기자
2019-11-07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골절… “본인 책임 80%”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물놀이장 운영자 B씨와 물놀이장이 있는 땅 주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3258)에서 최근 "B씨와 C씨는 공동해 A씨에게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물놀이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부딪혀 흉추 파열골절, 경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는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물놀이장은 임야를 불법형질 변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 바닥을 조성한 뒤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아 인공적으로 만든 것으로 수심이 2m를 넘지 않았다"며 "수심과 석재 바닥 등을 봤을 때 다이빙을 할 경우 중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 따라서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한 B씨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표지 등을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0세 성인으로 스스로 안전 확보할 필요성도 있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0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주시는 2015년 4월부터 사고 무렵인 2017년 7월까지 B씨에게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반되므로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4번 이상 했고 이러한 시정명령은 토자 소유자인 C씨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는데, 물놀이장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도 계속 불법 형질변경을 통해 물놀이장이 재설치·운영돼왔다"며 "C씨도 토지가 불법 형질변경돼 그 지상에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C씨는 B씨에게 물놀이장의 철거나 토지의 원상복구 요구 등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적어도 C씨가 직·간접적으로 물놀이장 설치·운영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이빙은 일반적인 물놀이와 달리 그 자체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서 행위자가 수심 등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사고 당시 만30세였던 A씨는 물놀이장이 임야 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수심이 깊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 역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B씨와 C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다이빙
골절사고
안전유의
물놀이
박수연 기자
2019-10-14
민사일반
수영 금지구역서 조개 줍다 갯고랑에 빠져 익사
[판결]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보험회사에 지적장애 3급인 아들의 사망보험을 가입하면서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의 존재 여부는 보험계약전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엠지(MG)손해보험㈜이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8나46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노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의 불고지·불실고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해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상법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 등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수영금지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판단했다면 이러한 장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체격과 사고 당시 바다의 상태 및 주변 상황 등에 비춰, A씨의 지적장애와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 "사고 발생과 장애사실 인과관계 있어" 그러면서 "망인의 정신장애 등 존재여부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인 어머니 노씨의 고지의무 대상이 되고, 이를 불고지 한 것은 노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보험가입 내역 등에 의하면 노씨도 이러한 내용이 중요한 사항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6년 8월 14일 지적장애 3급인 A(사고당시 18세)씨는 부모와 함께 부산 사하구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조개를 캐며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A씨가 있던 곳은 해수천이 시작되는 곳으로 수심이 깊어 입수가 금지된 곳이었고, 주변에는 '수영금지구역', '위험' 등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순찰을 돌던 해상구조대는 A씨가 위험지역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퇴거 조치를 하면서 "이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A씨는 순찰조가 떠난 후 아버지와 함께 다시 이곳에 들어가 조개를 채취했다. 결국 A씨는 실수로 갯고랑에 빠지고 허우적대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심폐소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그날 저녁 사망했다. A씨의 어머니이자 보험계약자인 노씨는 같은해 9월 엠지보험에 A씨의 사망 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지적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이듬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사고와 지적장애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부산지법 2017가단300400).
보험금
수영금지구역
지적장애
2018-11-08
제천지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숙박업으로 볼 수 없어"
[판결]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에 무죄 판결… 검찰 "항소"
충북 제천의 산골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위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동호회 회장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78). 하 판사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연회비 납부와 피고인의 펜션에서의 숙박 허락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김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고자 하였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나체주의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걷어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한 산골마을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차례 정도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 주민들은 누드 펜션이 마을 분위기를 해친다며 진입로를 막고 반대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자 김씨는 지난해 8월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영한 누드 펜션을 숙박업소로 봤다. 김씨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받고 특정 회원들에게 이 펜션에서 나체로 배드민턴과 일광욕, 물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숙박업소를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운영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운영 과정에서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이 전라 상태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풍속을 해쳤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풍속영업규제법상 숙박업소 운영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역시 누드 펜션이 숙박업소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박수연 기자
2018-07-11
국가배상
[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교사가 인솔해 데려간 해수욕장 체험활동에서 중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체험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A(14·사망 당시)군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135)에서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동으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5년 8월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전남 신안군의 모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해수욕장에서 담임교사는 "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다. A군과 친구 B군은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깊은 곳으로 이동해 물놀이를 했고, 갑자기 밀려들어온 파도에 떠내려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B군은 구조됐지만 A군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2시간 뒤 인근 해안가에서 의식이 없는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이 해수욕장에는 2명의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둘다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고 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전남 신안군은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해야하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2명만 뒀고, 그나마도 인명구조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보조요원에 불과했다"며 "해수욕장의 점유·관리자로서 신안군은 A군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사도 수영이 미숙한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하거나 튜브를 지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담임교사가 소속된 광주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사의 주의 경고를 무시한 A군의 과실을 인정해 광주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보호·감독의무
사고
국가배상법
중학생
체험활동
왕성민 기자
2018-01-19
국가배상
민사일반
"홍천강에서 물놀이 어린이 사망… 지자체도 배상책임"<br> "수심 깊은 위험지역 부표로 표시해 접근 않게 경계조치 했어야"
[판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지자체, 익사사고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푯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등은 부표로 표시해 관광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김모(당시 13세)군의 부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가 강원도와 홍천군, 김군이 다니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0358)에서 "강원도 등은 공동해 3억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군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태권도 도장이 주최한 수련회에 참가했다. 김군은 인솔자, 관원들과 함께 수련회가 열린 강원도 홍천군 모 유원지 앞 홍천강에서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홍천강은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 하천이고, 유지·보수업무는 조례에 따라 홍천군수가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김군의 부모는 지난해 10월 "5억1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솔자인 신씨 등은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는 중 익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김군 등이 구명조끼 등 아무런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유속이 빠른 곳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지점은 모래톱으로 인해 폭이 좁아 유속이 상당히 빨랐음에도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홍천군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수영금지' 표지판을 게시했을 뿐 위험지역이 어느 부분인지를 부표 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홍천군이 하천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강원도는 관리자로서, 홍천군은 관리비용 부담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의 부모도 김군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평소에 주의를 시킬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김군 측의 과실을 10%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
관광객
푯말
책임
경계조치
방호조치의무
이순규 기자
2017-08-28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결혼생활 파탄 상태에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면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A(46·여) 씨는 1997년 남편 B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뒀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B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A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다. B씨는 2015년 7월경 C(48·여)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다. C씨는 B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B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A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B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호철 판사는 A씨가 "불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드단180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B씨와 C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A씨가 소송 제기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B씨와 C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C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육비
결혼생활파탄
별거
위자료
이혼소송
이세현
2017-02-15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