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환자 복부에 핫팩을 올려두도록 지시한 의사를 1주일 면허정지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간단한 온열치료라 하더라도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의사 박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취소소송(2014두354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혐의가 가벼워 2012년 11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의사의 직·간접적인 관여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자격정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 1항 2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정지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어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심이 각하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핫팩을 이용해 환자에게 물리요법적 치료를 시행하는 행위는 물리치료사 본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고, 이 시술은 환자의 환부에 핫팩을 올려 놓아 혈류증가를 통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온열요법의 하나로 사용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환자에게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완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해야 하지만 박씨만 상고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심판결을 박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면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 그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