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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중요사항 약관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어<BR> 개별상품 특성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BR>대법원, 원고일부승소 확정
[판결] 보험 해약환급금, 보험사에 설명의무 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내용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씨 등 5명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2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그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그 투자형태와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정씨 등이 설명을 듣지 못하고 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그 보험료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았고,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실효되면서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상당의 손해액에서 해약환급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됐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과실상계를 해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며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 등은 미래에셋 보험모집인 서모씨를 통해 월 보험료 66만여원의 보험을 체결했다. 이들은 서씨로부터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원금손실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 없이 저축성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계약 해지시나 만기시에 보험료 일부가 환급되지 않는 상품이거나, 펀드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정씨 등은 보험사를 상대로 1억2560만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납입보험료 중 일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금액이 납입 보험료액이나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돼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서면과 구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정씨 등이 보험약관이나 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는데도 이의 제기 없이 보험료를 납입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83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해약환급금
보험사설명의무
미래에셋
설명의무위반손해
보험계약중요사항
신소영 기자
2014-11-13
금융·보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인위적 주가조작으로 볼 수 없어"
'ELS 시세조종' 증권 트레이더에 첫 무죄 판결
주가연계증권(ELS)의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도상환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 트레이더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4명의 트레이더 중 첫 무죄판결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LS는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자산을 우량채권에 투자해 원금을 보존하고 일부를 주가지수 옵션 등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이 최초 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는 약정이 된 상품을 구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지난달 13일 ELS 시세를 떨어뜨려 투자자가 수익을 중도상환 받는 것을 방해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트레이더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단4640).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채권, 주식 등 ELS의 기초자산 거래와 그로 인해 생긴 주가변동은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ESL 중간평가일에 한 주식거래가 예상체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매도 돼 투자자의 투자자가 원금과 수익을 못 받았더라도 곧바로 인위적인 주가조작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에 대한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ELS 상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김씨는 추가로 수수료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ELS 업무를 담당하는 김씨는 지난 2009년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를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주가연계증권
ELS
주가조작
시세조종
중도상환
증권트레이더
자본시장법
미래에셋
신소영 기자
2013-04-12
금융·보험
[서울중앙지법]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만 강조…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환차익 과세 설명 소홀… 펀드 판매사에 손배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최근 해외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고도 환차익을 보았다는 이유로 세금을 낸 권모씨가 "환차익 과세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195363)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펀드판매사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특례를 설명하면서 펀드 전체에 손실이 발생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환차익에 대한 과세로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재판부는 "피고회사의 지점장이 권씨에게 제공한 투자설명서에 '국외상장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펀드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기재가 돼 있을 뿐 환차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환차익에 대한 과세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비과세 조치 이후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부당투자 권유행위를 이유로, 비과세 조치 이전에 가입한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펀드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세 여건의 변경은 권씨가 비과세 조치 이전에 투자해 가입하고 있던 해외펀드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2008년 이후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해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권씨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행위는 펀드에 대한 환매 여부 등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액을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씨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미래에셋 지점장 정모씨를 통해 3억6000만원을 디스커버리주식투자신탁2호 등 해외펀드에 투자했다. 정부는 해외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해외펀드에 대해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매매차익 및 평가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외주식 가치가 폭락해 권씨가 가입한 해외펀드들에 큰 손실이 발생했고,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다. 2009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권씨가 펀드를 환매해 받은 금액은 2억7000만원만에 불과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
해외펀드
환차익과세
투자자보호의무
펀드
펀드판매사
이환춘 기자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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