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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근 영업상인이 낸 영업정지 가처분 기각 "기준치 미세하게 초과, 수인한도 내"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지나치지 않다
미사리 경정경기장의 모터보트 소음은 수인한도(피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 안에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최근 하남시 미사리경정장 근처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경정장의 빛과 소음 때문에 쾌적한 일상생활 및 영업을 할 수 없다"며 미사리 경정경기장을 운영하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11라14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사리경정장의 모터보트경주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이씨의 영업장에서 측정하면 56~57dB로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규제 기준치인 55dB을 다소 초과하거나 그 초과정도가 1~2dB로 그리 크지 않다"며 "이씨와 공단 사이의 2004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성립 이후 이씨가 새로 개장한 영업장들의 경우에는 이미 경정장으로 인한 소음발생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만큼 경정장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측은 하남시의 소음을 낮추라는 조치명령 이후 감음형 모터보트의 개발, 소개항주 및 경주방식의 변경, 추가방음림의 식재, 외부 확성기 사용제한 등 소음감소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경정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씨의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단측은 미사리경정장 조명탑의 조도를 기존의 2,000럭스(lux)에서 1,000럭스 이하로 낮췄다"며 "경정장이 주간에 운영되므로 조명탑은 동절기의 일부시간과 하절기의 악천후에만 부정기적으로 점등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이씨가 제출한 사진자료만으로는 경정장에서 발산되는 빛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사리
경정경기장
모터보트
소음
수인한도
하남시
김소영 기자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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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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