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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식서 직원 허벅지 쓰다듬은 건 강제추행 해당"<br>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판결]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지 않았다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994). 미용업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경남 밀양시의 한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일하는 거 어렵지 않느냐. 힘든 게 있으며 말하라"며 귓속말을 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볼에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갑자기 B씨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취지의 B씨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당시 피해자의 반응과 다른 회식 참석자들의 상황 인식 등에 비춰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행위를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반발하는 등 거부의사를 즉각 밝히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며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 선고를 한 이전 사례들을 들며 "여성인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가 A씨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A씨의 신체접촉에 대해 B씨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식 후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던 분위기였기에 B씨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A씨의 행위에 동의했다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
폭행
협박
손현수 기자
2020-03-2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웨딩업체에 용역 미용업체 별도 영수증 발급 안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가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직접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객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웨딩컨설팅업체는 미용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웨딩컨설팅 업체는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 세무서에 낼 부가가치세가 줄어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웨딩컨설팅업체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3439)에서 "부가세 7800여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용업체 32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용업체들이 고객들에게 헤어·메이크업을 해주면 A사가 미용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강남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며 "A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며 2012년과 2013년 1,2분기 부가가치세 78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사가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해 자신의 이름으로 미용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사 명의와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했다"며 "미용업체는 A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해준 바가 없으므로 A사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A사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공급하는 일종의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미용업체는 미용역무가 아닌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A사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공제해 주지 않은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웨딩컨설팅업체
미용업체
용역계약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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