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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물품대금 달라"… 北기업, 한국 기업 상대 첫 소송 냈지만 '패소'
북한 기업이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북한 기업이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 판결 선고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6일 북한 경제단체인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민경련 소속 명지총회사,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소장이 한일화학공업 등 우리 기업 4곳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가단519512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경련과 명지총회사는 지난 2010년 국내 기업들에 아연 약 2600t을 공급하던 중 같은 해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터지고 5·24 대북제재 조치가 시행되자 "남북 간 교류가 단절돼 대북송금이 금지되면서 전체 물품대금 중 53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은 "이미 거래를 중개한 중국 기업에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맞섰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24일 이명박정부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등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지원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련과 명지총회사의 위임을 받아 공동 원고로 소송을 진행한 김 소장은 "5·24 조치가 시행된 이후 12년째 기업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법정에 제기하는 상황이 됐다"며 "문재인정부 들어 10년 동안 중단됐던 북한과의 접촉이 개시되면서 북측에서 소송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패소했는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명지총회사
민경련
물품대금
북한
이용경 기자
2021-04-0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법원“면세품 신고는 정당”
원산지증명서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신고, 관세미납 이유 가산세 부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믿고 중국산 오징어를 북한산으로 신고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세 미납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해산물 수입업자 김모씨 등 4명이 서울세관장 등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705)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가 북한으로 기재돼 있어서 원고들이 수입한 조미오징어를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미오징어가 관세법령상 북한산이 아니라는 점을 몰랐고 이로 인해 납부할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미오징어 수입 당시 이미 언론에서 중국산 조미오징어가 북한산으로 둔갑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므로 민경련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기재됐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세관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별도로 유전자 검사나 유통경로 확인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관세면제물품으로 신고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홍콩의 중개회사를 통해 조미오징어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조미오징어의 원산지가 북한이므로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관세면제물품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를 했다.
원산지증명서
북한산
중국산오징어
관세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민경련
임순현 기자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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