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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압류금지 채권 해당 여부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A 씨는 대부업체로부터 850만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의 B 은행 예금 180만 원에 대해 압류·추심을 명령했다. 당시 해당 계좌 잔액은 155만 원이었다. A 씨는 해당 계좌 잔액 중 150만 원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B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채무자가 한 달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다. 또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의 금액에 대해 ‘개인별 잔액이 150만 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하되,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다면 1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했었다. 1·2심은 “B 은행이 A 씨에게 예금 계좌 잔액 중 압류 금지 금액에 해당되는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은행 측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 채권인지 알 수 없고 법원의 압류 취소나 변경 결정 없이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어느 한 계좌에 예치돼 있는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 즉 각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합산한 금액 중 일정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에서 지급을 구하는 예금이 압류 당시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 중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서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A 씨가 2019년 10월 말 B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압류된 다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은 추가 자료 제출이 없는 이상 B 은행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증명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원고가 압류금지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을 인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위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추심
증명책임
압류금지채권
홍윤지 기자
2024-02-25
민사소송·집행
[대법원이 주목하는 결정] 신청 취하 또는 집행 취소로 강제집행이 끝난 경우… “법원이 집행비용 부담할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결정]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22마5860(2023년 9월 1일 결정) [결정 결과] 신청인 A가 피신청인 B를 상대로 낸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사건에서 A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 [쟁점] 집행 절차가 도중에 신청 취하나 절차 취소로 끝난 경우 신청인(채권자)이 피신청인(채무자)을 상대로 집행비용액 부담 및 확정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9월 10일까지 이 사건 건물(전체 건물 중 일부)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한다'는 조정이 성립됐다. A는 B를 상대로 대체집행 신청을 해 2016년 10월 10일 수권 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해당 건물 철거집행을 위임했다. 다음 달 1일 집행관은 B에게 유예기간인 같은 달 15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 철거할 것을 고지했다. 이후 이듬해 9월 8일까지 여러 차례 철거 고지를 했지만 B의 자진 이행 약속에 따라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한편 집행관은 철거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던 중이던 2017년 4월 12일 A에게 철거집행 부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고 A는 안전도 검사 업체와 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B가 2017년 9월 14일 이 사건 건물을 스스로 철거하자 A는 강제집행 신청을 취하했다. A는 "이 사건 대체집행을 위해 집행비용 예납액 33만100원과 안전진단 비용 3581만7219원을 지출했다"며 B를 상대로 '대체집행 사건에 관해 B가 A에게 상환해야 할 집행비용액은 3614만7319원임을 확정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신청을 했다. 1심은 A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2심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A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해 끝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해 당사자는 그 집행이 끝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집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 "기존 실무는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나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도중에 끝난 경우 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 본래의 목적 실현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때까지의 비용은 필요 없는 것이 되어 집행비용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왔기에 일률적으로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채무를 뒤늦게 이행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기존에 진행하던 집행신청을 취하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가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즉, 기존의 실무와 달리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나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때에도 집행비용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간이한 절차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에 관한 재판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강제집행
집행비용
박수연 기자
2023-10-05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강제집행 시도를 방해했더라도, 해당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0도34(2023년 4월 27일 판결) [판결 결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 [쟁점] 집행관의 강제집행 실시 업무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에도 해당하는지. 즉,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관에 대한 집행신청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A 씨 등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 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 공유했던 종전 소유자들이다. A 씨 등은 2018년 5월 오후 3시경 이 조합의 해당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A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건물입구를 막고, B 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건물 소재지에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해 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 등의 행위는 위력행사와 조합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강제집행 또한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면서 A 씨 등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집행관은 집행관법 제2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단독의 사법기관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비록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등에 '위임'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이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위임을 한 해당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설령 A 씨 등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즉, A 씨 등이 해당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이 사건 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관계자]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 아닌 절차상의 집행개시신청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했다."
재개발조합
직무집행방해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3-05-2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기존 판례 입장 유지
[판결] 대법원 전합 "근저당권 소멸 이후 개시된 경매는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의 기준은 경매개시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18다20520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사는 1997년 3월 C 사에 대한 채권 담보로 부동산 2건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근저당권을 근거로 이들 부동산 가운데 1건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해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했다. B 사는 2009년 9월 소멸한 근저당권이 등기부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동산 1건에 대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튿날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듬해 7월 부동산이 매각돼 B 사는 저당권자로서 2억 6000여만 원의 배당을 받았지만 후순위 가압류채권자인 A 사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A 사는 B 사의 저당권이 소멸해 B 사가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8월 B 사를 상대로 자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가 수령한 배당금은 소멸된 저당권에 근거한 것으로, B 사는 A 사에게 A 사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경매의 효력이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는 무효이므로 B 사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 배당금은 A 사가 아니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매수인에게 반환돼야 해 A 사는 B 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67조에서 정한 '담보권 소멸'이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할 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누어지는데, 강제경매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시되는 반면, 임의경매는 사인 간에 설정한 담보권에 기해 실시된다. 따라서 담보권이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거나(담보권의 부존재), 성립한 후 피담보채권이 변제되는 등으로 소멸(담보권 소멸)되는 등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으면 그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담보권이 소멸돼 임의경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경매의 공신력'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여기서의 담보권 소멸은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담보권의 소멸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경매개시 결정 후 담보권이 소멸했는데도 경매가 계속 진행돼 매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경매개시 결정이 있기 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하면, 결국 소멸한 담보권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체계와도 조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경매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해 개시된 것으로서 무효인 것은 맞지만 사건은 파기환송했다. B 사가 A 사에 대해 뒤늦게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비춰볼 때 허용될 수 없으므로, A 사는 B 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B 사는 저당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을 받았다"며 "B 사는 이 사건 원심(항소심)에서부터 비로소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배당금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김재형, 안철상, 김선수,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등 5명은 별개의견(쟁점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유효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매제도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 거래안전과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을 고려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 당시 담보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경매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경매
소멸
박수연 기자
2022-08-25
금융·보험
민사일반
밀접관련성 등 없어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인정 안돼<BR> 보험사 일부승소 원심 파기… 소 각하 파기자판
[판결] 대법원 전합 "임의비급여 진료 실손보험금 지급한 보험사, 의사에 반환 청구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 비급여 시술에 대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 보험사가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한 의사 B 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 청구소송(2019다2292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는 파기자판을 했다. B 씨는 환자들에게 트리암시놀른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A 사는 이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청구에 따라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트리암시놀른은 임의 비급여 진료 행위에 해당해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임의 비급여'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시술을 적용해 치료나 처치를 받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이에 A 사는 "B 씨가 환자들에게 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무효이므로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환자들을 대위해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는 약 3800만 원을 A 사에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B 씨가 2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A 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원칙적인 기준은 채무자의 자력 유무이고, 채무자가 무자력임에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879)에서 판시한 적극적 요건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 요건으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인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위채권인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사이에는 피보전채권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자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이동원, 이흥구 대법관은 "이 사건 피보전채권과 대위권리 사이에 밀접관련성이 인정되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반환받게 돼 보험자에게 사실상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부당함과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을 방지하고, 보험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수진자인 환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해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의의와 행사 범위를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자대위권
임의비급여
실손보험
박수연 기자
2022-08-25
행정사건
[판결] 이명박 前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2021누710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140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그 공유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는 것이기는 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를 원할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의미이지 그 이상의 특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괄매각대상의 일부에 대한 공유자라 해서 다른 일반의 매수참가자들보다 매각대상 전체에 관해 우월적으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3972). 이후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캠코에 공매대행을 의뢰했고, 캠코는 지난해 4월 논현동 자택 건물 중 절반 지분 및 토지를 일괄해 공매한다고 공고하고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한편 자택 건물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김 여사는 캠코에 공매재산 우선매수신청을 했으나, 캠코는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해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자택 건물과 토지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고,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일괄공매 공고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토지는 자택 부지를 이루고 있어 각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에 비춰 이를 분할공매하는 것보다 일괄공매하는 것이 공매재산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더 고가의 매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일괄공매시 김 여사의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일괄공매하는 것이 분할공매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통령
사저
공매
한수현 기자
2022-04-29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가압류 취소 결정 잘못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못해<br> 불복·시정 절차 마련돼 있는데도 시정 구하지 않아<br> 대법원, 원심 중 국가패소 부분 파기
[판결] 가압류 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면서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269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국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8월 B사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9월 가압류 결정을 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4월 같은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제소 명령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해 5월 A씨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소명령을 내렸다. 2014년 5월 12일 제소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남양주시법원에 B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날 접수증명원을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그런데 B사는 같은 해 8월 "A씨가 기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고, 서울북부지법은 B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1심 법원이 제소기간 만료일을 착오했다는 이유로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민사집행법 제298조 1항에 따라 남양주등기소에 직권으로 가압류등기촉탁을 했는데 당시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여서 제3자에게 넘어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등기촉탁이 모두 각하됐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17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13년 9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가 개시됐는데, A씨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3년 12월 11일 이후에야 새로운 가압류기입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제소기간 내 적법하게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서울북부지법 담당 재판부가 제소기간 만료일을 잘못 산정해 가압류 취소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가압류등기가 말소돼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국가는 7억8233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관의 재판에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이로써 바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관의 오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거나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부여된 권한을 취지에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나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거나 그러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채권자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보전재판의 신속한 절차진행이 더 중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결단"이라며 "다만 민사집행법 제289조는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전재판의 특성상 신속한 절차진행이 중시되고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심문절차 없이 재판이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또는 시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등 구제절차를 세심하게 마련해 두고 있는데, 재판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는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면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전재판이라고 해서 이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인한 긴급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력정지를 신청할 기회가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았고 원심은 A씨가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사정을 효력정지를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하나 그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던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원고패소, 2심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배상
집행정지
즉시항고
가압류
박수연 기자
2022-04-15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판결
[판결](단독) 윗집 때문에 누수피해 손해 인정되도 ‘보수공사 간접강제’ 안돼
윗집 때문에 누수 피해를 입었더라도 윗집을 상대로 한달 내에 보수공사를 하도록 요구하면서 이행하지 않으면 월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누수방지 조치 등 청구소송(2020가합567578)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누수방지 공사 이행과 함께 8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누수 흔적을 발견하자 윗집 주인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간접강제로 이 사건 판결정본 송달일까지 1개월 안에 공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 시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게 보수공사와 함께 누수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피해는 B씨 아파트의 전유부분인 샷시 주변의 코킹 탈락 부분과 균열 부분 등에 유입된 빗물이 A씨 아파트로 유출돼 발생했다"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 B씨는 A씨에게 방해배제를 위한 누수방지 공사를 이행하고, 누수로 인해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 83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임의로 공사 이행할 가능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하지만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 제261조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간접강제의 방법은 채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다른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대체적 작위·부작위 채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는 부작위 채무가 아님이 명백하고, 해당 공사 의무가 일신에 전속하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라고 하더라도,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해도 B씨가 자신의 누수방지 공사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나아가 그 위반으로 인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근거도 부족해 A씨의 간접강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상
간접강제
보수공사
공사
누수
이용경 기자
2021-10-14
민사일반
부작위 채무 등 이행 않은 경우 집행의 실효성 확보<br>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채무자 불리하지 않아<br> 기존 판례 입장 재확인
[판결] 대법원 전합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 명령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역권 설정 소송(2020다248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00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를 B씨의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이 토지 중 일부가 교회 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있었는데, 다시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통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2017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것이 맞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이같은 방해금지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일당 10만원의 배상(간접강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위반시 1일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간접강제 등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는 부작위채무 등에 대한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11월 판결(2013다50367)에서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장차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2014년 5월 판결(2011다31225)에서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하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따라서 부작위채무에 관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해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번 전합 판결을 통해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기택·안철상·이흥구 대법관은 "현행 법체계는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구별하고 있으므로 판결절차에서 강제집행방법의 하나인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강제집행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에서 명하는 간접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다"며 "부작위채무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작위채무를 다른 종류의 채무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판결절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이래 같은 법리를 계속 선언해왔다"며 "이번 전합 판결은 강제집행에 관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부작위채무 등에 관해 집행공백을 막고 판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26942304942_172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
채권자
채권
간접강제
부작위채무
작위채무
채무
박수연 기자
2021-07-22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일본에 '재산명시 결정서' 발송
[판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패소한 일본에 배상금 강제집행은 적법"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에서 최근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9일 이 재산명시 결정 등본을 일본에 발송했다. 재산명시 신청이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등에서는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을, 제66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정부에 속함을, 제101조 1항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함을 각 정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삼권분립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취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본연의 권한을 각자 행사하되 그 본연의 권한으로 서로를 견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판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의 국가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고 사법부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하고 법리적 판단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조약에 해당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에 포함됐거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구할 수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신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성격을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신청이 비엔나 협약 제27조 전단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고,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간 합의에 불과해 조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엔나 협약의 위반 여부와는 더욱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판사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안 확정판결은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가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소송비용 추심 결정은 UN국가면제 협약 제19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비엔나 협약에 반하며,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가면제의 적용 여부에 관해 서로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등과 같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인정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공동의 이익이 위협받게 되고, 오히려 국가간 우호관계를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어떤 국가가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는 국제공동체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됨이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본안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줄곧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일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강제추심으로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일본의 한국 내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절차 일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재산명시 결정서를 송달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3월 같은 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05092)에서 지난 1월 승소한 것과 관련해 "비엔나 협약 제27조 등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강제집행
손해배상
배상금
위안부피해자
위안부
일본
이용경 기자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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