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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민중총궐기 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첫 결정
지난 12일 국민 100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민중 총궐기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위 행렬이 청와대 인근 사직로·율곡로까지 행진할 수 있었던데에는 법원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초 경찰은 인근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지역 행진을 금지했다. 법원이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경찰의 행진금지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신청(2016아12308)을 집회 당일인 12일 오후 1시 50분께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요소"라며 "민중총궐기 지회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행진으로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들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 불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투쟁본부는 9일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고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로의 행진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통보했다. 이에 투쟁본부는 금지통고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촛불집회
집회의자유
행진금지
행진제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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