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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3년…항소심서 형가중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 제작단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미수)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2011노4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지 않고도 마치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해 대형 백화점을 이용해 국새모형을 공개하고 허위 광고가 포함된 카탈로그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계약했지만 이와 달리 전기로와 같은 현대식 가마를 이용해 제작해 납품하고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새
전통방식
민홍규
국새제작단장
사기
임순현 기자
2011-07-13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돈벌이에 눈멀어 국격에 큰 상처 입혔다"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2년6월 실형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국새 제작단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정한익 판사는 20일 국새 제작과 관련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10고단5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국새를 제작하는 전통기술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 납품한 국새도 현대적인 방식으로 만든 뒤 전통방식으로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돈벌이와 명예에 눈이 멀어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국새를 두고 사기행각을 벌여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큰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 미수)에 대해서는 "판매를 위해 모 백화점에 전시하고 백화점 관계자로 하여금 카탈로그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배포하게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 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계약했지만 이와달리 전기로와 같은 현대식가마를 이용해 제작해 납품하고 1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국새제작
사기
전통방식
민홍규
사기미수
김재홍 기자
2011-01-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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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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