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밀리오레(주)가 밀리오레(MIGLIORE)의 변형상표와 유사한 밀사모(MIGLSAMO) 흘림체 모양의 비닐봉투를 사용한 밀리오레 동대문점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사상표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원심을 깨고 “흘림체로 쓴 밀사모(MIGLSAMO)라는 표장이 부착된 포장용 비닐봉투를 제작, 판매,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의 결정(2002라203)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의 의류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 널리 인식된 밀리오레의 변형표장이 밀사모의 변형표장과 서로 유사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영업주체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밀사모의 변형포장이 부착된 포장용 비닐봉투를 제작,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밀리오레(주)는 95년경부터 의류도매 및 소매상가인 동대문점을 분양하면서 MIGLIORE를 필기체로 흘려쓴 상표를 포장용 비닐봉투와 카탈로그, 외부간판 등에 써 왔으나 동대문점에서 의류를 판매한 이씨가 2001년 8월 MIGLSAMO 변형상표를 사용하자 유사상표사용금지 신청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