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고무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문모씨가 밀폐용기 '락앤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하나코비(주)를 상대로 "문씨의 상표가 하나코비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 낸 상표등록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허873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코비의 사용상표 부착 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하나코비의 등록상표 'LOCK&LOCK'은 문씨의 상표등록 결정 당시 이미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의 등록상표의 출원시기가 하나코비사 사용상품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사용상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의로 저명한 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사용상표의 표장을 모방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받았다 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