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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영장 청구, 판사의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누락하는 등의 독자적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피의자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0다290569)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는 것은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집행한 결과일 뿐”이라며 “사법경찰관이 증거나 자료를 일부라도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사의 영장 발부에 관한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 결과에 따른 피의자의 체포 내지 구속 그 자체’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그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1년 2월 경주 건천읍 한 포도밭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해 기름을 빼내려고 모의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행 중 한 명이 몸에 기름이 튀었다는 것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켰다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체포
구속
사법경찰관
국가배상
박수연 기자
2024-04-07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파산·회생
[판결]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라면 변론 종결 전 면책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확정 받았지만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같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못해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2017다2864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면책 사유 발생은 변론종결 전·후 관계없이 청구사유 인정해야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A 씨는 B 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 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 씨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해 A 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 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 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확정 받은 상태였다. 결국 A 씨는 B 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기초로 B 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2016년 6월 B 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 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만 제기할 수 있는데, A 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 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확정판결의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변론종결 후' 면책된 경우라면 청구이의 사유로 허용된다.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는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 사유를 예정한 것이지만 면책결정은 실체적 채권의 소멸, 감소사유가 아니라 책임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청구이의 사유와 달리 변론종결 전후에 발생했는지와 관계 없이 청구이의사유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이런 경우 면책결정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 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바람에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단지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면책된 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미 면책결정을 통해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난 개인채무자로 하여금 그 집행을 다시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된 면책결정의 효력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에서 개인채무자의 면책 주장 여부에 따라 개인채무자가 일부 파산채권자에 대해서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 외에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면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돼 집단적, 포괄적으로 채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취지에도 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어떤 판결에 대해 강제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청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그 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만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사유가 면책결정인 경우에는 그 면책결정이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청구이의가 허용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파산
면책결정
강제집행
박수연 기자
2022-08-22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병원직원이 신협 직원과 결탁해 병원장 예금 무단 인출
병원 직원이 금융기관 직원과 짜고 병원장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바람에 예금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병원장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예탁금지급청구소송(2020다2682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신협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병원장의 손해 신용협동조합이 배상해야 병원을 운영하는 A씨의 직원인 C씨는 2011년 1월 A씨의 위임을 받아 B신협에 A씨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개설했다. C씨는 그해 1~4월 B신협 전무 등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 받는 수법으로 A씨 계좌에 있던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무단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 일로 C씨는 사기죄로, B신협 직원은 사기방조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 B신협을 상대로 예금이 그대로 존속함을 전제로 이자가 포함된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B신협은 예금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책임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예금반환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소멸시효 저지를 위한 적절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 것일 뿐 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예금채권은 C씨와 B신협 직원들의 위법한 예금 무단 인출 뒤 예금 잔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됐고 그 사이 A씨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책임 불인정 원심파기 이어 "A씨가 예금 무단 인출 사실을 몰랐다면 그의 권리행사 시점, 조합의 이자 지급약정 내용, 통상적으로 예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할 개연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C씨의 편취 방법과 이에 대한 신협 직원들의 방조 정도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C씨와 B신협 직원들에 대한 예금 무단 인출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협 직원들은 C씨에게 통장을 재발급하고 예금을 무단 인출·이체해 줄 당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여, B신협 직원들의 사기방조 등의 불법행위와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A씨에게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뿐이고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예금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만 인용했다. 사용자책임과 관련해서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예금채권자 본인이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B신협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책임
예금
무단인출
박수연 기자
2022-05-16
형사일반
[판결] 영장 발부 범죄와 다른 범죄 증거로 쓰기 위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증거물을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인 '객관적 관련성'은 그 영장 혐의사실과 압수된 증거물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0309). A씨는 2018년 3월 9일 오후 6시께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차로 쫓다가 이튿날인 10일 오전 4시 30분께 한 휴게소에서 B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용하던 화장실 옆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었지만, B씨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도 받는다. 경찰은 2018년 4월 5일 A씨가 2018년 3월 10일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범행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을 범죄사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7일 영장에 따라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증거분석을 진행했다. 그런데 영장을 받은 범행과 관련된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폰에서 동영상 등을 숨겨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숨긴 다른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동영상 캡처파일 출력물을 제시하며 A씨를 신문했다. 경찰은 휴대폰 압수 후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고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들 동영상에 대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없다. 이후 A씨는 2018년 3월 초부터 약 한달간 한 고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버스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등을 2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동영상은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인 영장 혐의사실에 대해 발부된 영장에 의해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제·출력된 것으로,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각 동영상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이외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몰카범' 핸드폰서 영장 발부 관련 영상 발견 못해도 숨겨둔 '앱' 통해 다른 범행과 관련한 동영상 발견 관련성 인정 되지만 참여권 보장 않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대법원은 범행의 일시·간격,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 사용될 가능성,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에 비춰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영장 혐의사실과 동영상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5조 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데,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의 대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의 내용, 수사기관이 동영상을 압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동영상은 영장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도 있다고 할 수 있어 동영상과 영장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영장 혐의사실과 공소사실 모두 A씨가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 중 범행 대상을 물색해 그 여성을 쫓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범행에 대한 것이고 그 범행의 일시, 간격 등에 비춰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며 영장 혐의사실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쳐 휴대전화에서 범행 관련 사진 등이 나오지 않아 A씨가 영장 혐의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런 경우 A씨가 범행 이전과 이후 동종 범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각 동영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라는 점에서 원심이 내린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영장
증거물
카메라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박수연 기자
2022-01-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화전 설치공사 도중 화재로 건물 전소됐어도
소방관청의 지적에 따라 소화전 부착 등 소방시설 설치 도중 용접 불티가 튀어 화재가 난 경우 공사 내용을 사전에 화재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소화전 부착 공사가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볼 수도 없어 이를 보험사 측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고법판사)는 최근 A사와 이 회사 대표 B씨가 보험사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41298)에서 "C사는 A사에 9억여원, B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가구 도소매업체인 A사는 C사와 2016년 12월 경기도에 있는 한 건물과 목재가구 및 목제품 판매점 등에 대해 1년 기간으로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사 대표 B씨는 역시 C사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이 건물과 부속설비 등에 대해 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화재 직접 원인은 용접작업 사고발생 위험도 높지 않아 A사는 2015년부터 이 건물을 임차해 회사 소유의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관할 소방관청은 이 건물의 소방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됐고, 2017년 3월 이 건물 출입문 부근에서 소화전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작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건물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로 튀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건물 내 보관 중이던 A사 소유의 가구들이 전소했다. 그런데 C사는 "A사가 보험계약 약관에 포함된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상법 제652조에 따른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A사에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와 B씨는 "보험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법 제652조 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화재보험에 있어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 그 변경을 가져오는 증축·개축에 따라 보험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이 달라지므로 그러한 사항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법 제652조 1항 및 A사와 C사간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의무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공사의 규모와 내용에 비춰 보험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및 공사 자체로 화재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그러나 "화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은 전체 공정 중 일부에 불과하고, 건물 자체를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부 벽에 소화전을 부착하는 내용이었던 점에서 공사내용만으로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배관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티가 흙바닥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바람이 불어 내부로 불이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공사방법 자체에 내재한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과실과 예외적인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C사는 공사 진행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는 A사가 아닌 임대인이 진행한 것으로서 예정공정표를 교부받고 협조를 요청받았다 하더라도 화재가 공사 자체의 내용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A사와 대표 B씨가 위험의 증가를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A사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C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보험
소화전
보험금
화재
화재보험
한수현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775)에서 "빗썸은 A씨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5.03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1비트코인당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자신의 계정 잔고에 표시된 암호화폐 중 5.03비트코인(BTC)을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로 출금 요청을 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A씨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주소로 출금됐고, 빗썸은 A씨에게 이메일을 통해 다른 주소에 대한 출금요청이 등록됐고 그 출금이 완료됐다고 통보했다. 이후 빗썸 측은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지만, 피해 보상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출금 사고 발생 당시 비트코인 1BTC의 시세는 510여만원이었고, 이후 비트코인의 시가가 상승해 2021년 9월에는 시세가 5400여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빗썸이 출금 요청 단계에서 A씨가 요청한 출금 주소와 실제 출금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바람에 오출금 사고가 발생했다"며 "빗썸은 약관을 통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인 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A씨가 사용한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오출금에 영향을 줄 만한 악성코드 및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빗썸이 A씨의 문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안내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종류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특정된다"며 "빗썸의 비트코인 이전 내지 반환의무는 A씨의 요청에 따라 특정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빗썸은 변조된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했을 뿐 A씨가 지정한 송부장소인 정상적인 주소로 비트코인을 발송한 적이 없어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빗썸은 A씨와의 계약에 따라 비트코인 5.03BTC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비트코인 1BTC당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때의 시가에 해당하는 5400여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원물 반환 없이 현금 1억 원만 지급하라고 했었다. A씨를 대리한 서기원(53·사법연수원 30기) 동인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세계적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국내법에는 규제법령이 없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어 재판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금전 환산이 아니라 원물로 반환하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온 것처럼 (이번 판결과 같이) 사법부에서도 기준을 쌓아나가면서 문제 해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가상화폐
오출금
한수현 기자
2021-1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부인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관둘 것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부인이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94327)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8년 남편 C씨와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C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A씨는 2019년 3월 이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B씨에게 'C씨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관둘 것, 다시는 C씨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불륜녀 일부패소 판결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A씨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이미 A씨의 자력구제가 이뤄졌다"고 맞섰다. 김 판사는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2019년 6월 종전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 7월까지 B씨가 C씨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퇴직하고 C씨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한다"며 "A씨와 C씨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A씨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C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B씨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남편
바람
불륜
아내
정신적위자료
이용경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판결] 1시간 넘게 음주측정 거부하며 바람 부는 시늉만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수차례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1시간이 넘도록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된 40대 운전자 A씨에게 최근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050). A씨는 2020년 5월 새벽 2시 55분께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다 잠시 차량을 정차한 뒤 잠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약 1시간 동안 3차례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했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시늉만 할 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측정에 사용된 측정기는 호흡시료가 0.9L 이상 채취돼야 측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앞선 3차례의 음주측정에서는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는 했다"면서도 "이후 2차례의 측정에서는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어 넣었으나 음주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약 1시간 동안 측정요구에 불응했다"며 "앞선 4~5번의 음주측정에서 피고인은 짧은 숨만 불어넣다가 스스로 호흡을 멈췄으며, 경찰관들은 호흡 부족으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음을 지속적으로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 음주측정의 경우 그 직전 시도에서 0.1L 차이로 측정이 되지 않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해 추가 기회를 줬음에도 직전보다 숨을 적게 불어 넣어 측정에 실패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 의사를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음주측정 중 '삐' 소리가 나고 측정기 디스플레이에 '채취' 단어가 나타난 것은 음주측정기가 호흡을 감지하는 상태로 보인다"며 "음주측정기의 호흡 감지와 호흡시료의 양은 별개로 보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호흡을 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삐' 소리와 '채취' 단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과 비슷하거나 가볍다면 형평 내지 법 감정에 반할 것"이라며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
음주측정
음주측정거부
이용경 기자
2021-11-08
형사일반
[판결] 의뢰인 보관금 8000만원 중 6600만원 임의사용
의뢰인에게 재판에서 유리하려면 합의금을 받으면 안 된다면서 자신이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한 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합의금 상당부분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3681).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B씨 아버지가 C씨 등을 상대로 낸 임야 소유권 확인소송과 대여금 청구소송 및 가처분 신청 사건 등을 수임했다. A씨는 같은 달 C씨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야를 4억원에 D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D씨의 대리인 C씨와 체결하고 계약금 1억5000만원과 중도금 800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집유 2년 선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하여금 B씨에게 연락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합의금 등을 미리 받으면 향후 소송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피하려면 중도금으로 받은 8000만원을 법률사무소 변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해 B씨로부터 8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E씨에게 300여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2017년 9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6600여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8000만원을 보관하되 추후 B씨가 지급할 성공보수금과 정산해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송금 받은 것"이라며 "송금 사실 및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줄 알지 못했고, B씨가 돌연 성공보수약정을 부인하는 바람에 부득이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8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물론 이 돈이 B씨가 위임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기로 하고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는 등 특정된 용도로 위탁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임의로 소비했다"며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 사무처리와 관련해 B씨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앞세워 B씨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자신을 위한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소송 진행상 아직 성공보수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고, 성공보수금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송금 당일부터 (돈을) 인출하기 시작해 그 수임사무 종료 전에 이미 돈을 임의로 소비한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며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점 및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밝혔다.
횡령
재판
합의금
변호사
한수현 기자
2021-10-12
민사일반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에 수탁자가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8다2842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 제3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자신으로 하지 않고 아들인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B씨는 2014년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땅에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씨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출 받은 5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해 B씨에게 A씨가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손해는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단해 A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 끝에 기존 판례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이흥구 대법관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는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변경되어야 한다"며 상고기각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다"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사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명의수탁
근저당권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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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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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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