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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합헌'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 씨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22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2헌마232)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일 또는 그 사전투표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했던 A 씨 등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B 씨 등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별 지정된 사전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므로 각 사전투표소별 총 방문자 수 및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인의 대기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전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전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절취하지 않고 이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에서 일련번호의 절취 및 보관이 사전투표용지 발급수 등의 관리·확인에 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한다"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민의 선거권의 행사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되게 반영하도록 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경우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해서도 최초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사전투표가 선거일 투표와 비교해 위조된 투표용지의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전투표는 선거인별 지정된 투표소가 없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여 투표인원 수 등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것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날인을 선거일 투표와 달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 기인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직접 찍을 때에 비하여 위조된 투표지의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규칙 조항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큐알(QR) 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투표용지에 QR코드가 아닌 1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는지, 또는 QR코드가 인쇄되는지 여부만으로 곧바로 선거권자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집합적 행위인 선거 관리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
사전투표
투표용지
박수연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행정사건
[결정] 법원,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사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QR코드가 표기된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현행 사전투표 방식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22아10412)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용지의 작성과 임시사무소 설치,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선거개표 업무 등 일련의 행위는 대통령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선거관리기관인 중선관위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 등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방법에 의해 다투는 것 외에 별도로 각 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 같은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 또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신청인들의 본안청구가 적법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0무137)에 따른 것이다. A씨 등은 "사전선거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QR코드로 표기하는 것은 바코드로 포기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하고 헌법상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22구합491)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잠정적으로 이같은 투표용지 사용을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비밀선거
한수현 기자
2022-02-28
형사일반
40시간 정신치료 수강 명령도
[판결](단독) 내연男 측에 이혼한 것처럼 보이려다 ‘실형 살 뻔’
내연남과 그의 부인에게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50·여)씨는 지난 6월 집에서 문서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족관계증명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가족사항란에 자신의 부모 인적사항을 적어 넣은 뒤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2018년 6월 OO일 서울특별시 OO구청장 OOO'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후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가족관계증명서 바코드 부분을 스캔한 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자신이 허위로 만든 가족관계증명서에 붙여넣은 뒤 출력해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었다. A씨는 가짜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구청장의 이름을 넣고 미리 주민센터에서 떼온 혼인관계증명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해 자신이 가짜로 만든 문서에 붙여넣고 출력했다. A씨가 만든 허위 혼인관계증명서에는 A씨가 배우자와 이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공문서 2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뒤 이 사진을 내연관계에 있던 B씨에게 "아내 C씨에게 보여주라"며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를 자신의 아내 C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조 50대 징역4월 執猶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최근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2018고단4838). 이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데다,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내연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위조
박수연 기자
2018-10-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심결 후 특허권 양수한 특정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바코드를 이용한 지로처리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구경통신이 "이 시스템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만큼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청의 심결은 위법하다"며 (주)더존다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2009허677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186조2항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당해 심판 등에 참가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를 심결 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자로 열거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결의 효력은 원고와 같이 그 심결 후에 특허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만큼 원고와 같은 양수인도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 제186조5항은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해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심결 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부가기간은 심판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하는 직권사항인 만큼 당사자는 신청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신청을 해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그치므로 그에 관한 심판장의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며 "따라서 심판장이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부가기간 지정결정을 한 이상 그 결정은 유효하다"
특허권
특정승계인
심결취소소송
바코드
구경통신
더존다스
김소영 기자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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