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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朴대통령 퇴진 행진, 12월 평일 야간행진 허용해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야간 행진을 12월 한달 중 평일에 청와대 200m 앞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 시간을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했다. 경복궁역까지의 행진은 정오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24)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인정돼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지난 29일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참가예정인원 1000명에 질서유지인 100명을 두고 1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교차로,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주민센터로 행진을 하겠다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려된다"며 행진을 경복궁역까지만 허용하고, 행진인원이 300명 미만일 떄는 인도만 허용한다고 조건부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반발한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조건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의자유
옥외집회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야간행진
이장호
2016-12-02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법원 "26일 5차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서촌방향인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북촌방향인 세움아트스페이스로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와 행진 시간을 각각 오후 5시와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1)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회와 행진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측은 26일 오후 4시부터 4개 코스로 1차 행진을, 오후 시부터 9개 코스로 2차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2차 행진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청와대 인근으로 가는 1차 행진 4개 코스는 시민열린마당 앞까지만 허용했다. 청와대 인근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도 별관 앞과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등 4곳에서의 집회도 금지 통보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전국농민총연맹과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25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의자유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비상국민행동
5차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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