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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곽노현 부탁 받고 돈 전달 강경선 교수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부탁을 받고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재상고심(2012도162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교수는 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곽 전 교육감으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아 2010년 선거 후보인 박 전 교수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강 교수가 금전 지급 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의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박명기
강경선
지방교육자치법
좌영길 기자
2013-03-14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독]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재심청구 각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이진성 재판관)는 지난달 19일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재심신청사건(2013헌아13)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은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해 헌재가 이미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이미 내린 결정에서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않아 주문을 고쳐야 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법무법인 창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선기비용보전
좌영길 기자
2013-03-0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사후매수죄 처벌 공직선거법 합헌"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도록 한 뒤 대가성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7)에서 재판관 의견 5(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후보자 사후매수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제공행위에 한해 규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지급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공직선거법 규정 중 '대가'라는 개념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선거 종료 후의 금전 제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퇴 의사결정이나 선거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는 무관하므로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6월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직을 사퇴하는 대가로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2년 1월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매수 처벌규정이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후보자가 이미 사퇴한 이후의 시점에서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사퇴 전 의사결정에 부정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2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2012도4637).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매수처벌
서울시교육감선거
곽노현
좌영길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징역1년 확정(종합)
지난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곽 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금 35억여원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로 인한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2도463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 교육감과 (돈을 받은)박명기씨의 관계, 박씨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와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박씨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곽 교육감에게 박씨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그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따른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후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공선법 제232호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당 규정은 처벌 대상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규정 적용대상과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사전 매수 못지 않게 사후매수 또한 선거권 행사의 자유·공정과 불가매수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른 조치여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강 교수가 금전지급합의는 물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또는 곽 교육감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어 곽 교육감이 박씨에게 지급한 2억원에 대해 대가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2헌바47)을 냈다. 곽 교육감에 대한 형 집행은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법원의 판결문과 형집행 촉탁서가 대검찰청을 통해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곽 교육감 측에 이를 통보했더니 변호인이 내일(28일) 오후 2시경 서울 구치소에 곽 교육감이 출석할 것이라고 연락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출석하면 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후보자매수
공직선거법
선거보전금
박명기
좌영길 기자
2012-09-2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대법원은 18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에 대한 확정판결이 9월말로 날짜가 잡히면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재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우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서기관은 "재·보선은 매년 3월31일과 9월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에 한해 각각 4월과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지만, 올해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재·보선이 대선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므로 27일 곽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날 동시선거가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받았고 4월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2012헌바47).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공직선거법
벌금형
교육감직상실
재선거
임기만료
좌영길 기자
2012-09-18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찰, 대법원에 "곽노현 사건 빨리 선고" 요청
검찰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이건리 검사장)는 6일 곽 교육감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범죄 재판의 2심과 3심은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법원이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아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법령 해석을 다투고 있어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곽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8일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검찰과는 반대로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어권
곽노현
선거범죄
공직선거법
선거기일
사후매수죄
서울시교육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형사일반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에 선고 연기 요청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8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해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의견서를 통해 "이른바 사후 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므로 대법원 선고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통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신청을 낸 경우에는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도 하지만,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한 곽 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돼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2012헌바47). 곽 교육감의 헌법소원사건은 지정재판부를 거쳐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9월 중에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교체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선고연기
헌법소원
선고기일
선거범죄
좌영길 기자
2012-08-31
형사일반
곽노현 항소심 어떻게 될까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심이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제가 구현된 재판으로 꼽히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사실 판단보다는 핵심 쟁점인 대가성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교육감 후보 사퇴의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원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 등으로 구속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212).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로 곽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35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 측은 대가성에 대한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최상한인 3000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는 이상 100만원 미만으로 형이 감형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항소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의 전략은 두가지로 예상된다. 우선 헌법소원을 제기해, 후보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가성에 대한 법리 다툼이다. 1심에서 사실 관계가 상세하게 드러났고,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는 몰랐다는 '선의'를 인정한 이상 대가성의 성격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가 품은 '사퇴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 수수의 기대'가 충족된 이상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인 측으로서는 교육감직 수행의 안정성을 위한 '대가'라는 점을 내세워 '선의'와 '대가성'을 연결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선고 당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검찰은 양형 부당 주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되기는 어려운 만큼 일단 유죄판단만 유지하면 당선무효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달자인 강경선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는데, 당사자이자 당선인인 곽 교육감에 대해 30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에서도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긴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사실오인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곽 교육감의 '선의'를 뒤집기 위한 새로운 사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선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판중심주의
집중심리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과노현서울시교육감
국고보조금
이환춘 기자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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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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