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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법, 임 전 의원의 박상은 전 의원 상대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9나20260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 전 의원의 표현은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 표현 자체를 모욕적 표현이라 볼 수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임 전 의원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인격권
인신공격
종북
박미영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인신공격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2079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 표현행위만으로 박 전 의원이 임 전 의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했다"고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을 통해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박 전 의원의 의견이나 논평 표명에 불과하다"면서도 "의견표명으로서 허용 한계를 일탈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모욕
인신공격
종북
손현수 기자
2019-06-18
선거·정치
항공·해상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해운업계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2015노26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선주협회로부터 일본·싱가포르 시찰경비 명목으로 2758만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와 과태료를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은 박 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고문료를 계속 받은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료를 계속 지급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시찰경비를 지원받은 것도 행사 자체의 목적이 선주협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금융업계, 언론계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지역구인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받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의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해운업계
불법정치자금
박상은
새누리당의원
항만물류업체
정치자금법
당선무효
장혜진 기자
2015-09-2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정치자금법 위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징역형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동 부장판사)는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606).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자택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상은의원
한국학술연구원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징역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항소심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벌금 '100만원→80만원'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322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죄책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경제 업무를 담당해 해당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고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같이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가수 공연을 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상은의원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벌금형
이환춘 기자
2013-01-10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공선법 외 범죄 경우 금고형 이상돼야 의원직 상실돼… 의원직은 유지
'무면허 운전'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청중·동·옹진)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546)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이외의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여러차례 음주측정을 했다고해서 수사절차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40일 기한으로 발급받은 임시운전면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 새벽 서울 강남구 대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면허취소를 당했다. 그는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전인 10월께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다시 적발돼 1심에서 음주측정 거부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면허 운전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도로교통법
한상은
한나라당의원
류인하 기자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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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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