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미술품 감정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술품이 단순한 감상 대상이 아닌 소장물로 인식되고 미술품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유명 작품에 대한 위작논란이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서양 고미술 및 근현대미술 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은 23일 경매에 출품했던 박수근 ‘빨래터’에 대한 위작 의혹을 제기한 잡지사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30억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2008가합7265)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박수근의 ‘빨래터’는 지난해 5월 서울옥션이 경매에 출품한 작품으로 45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9일 한국미술품감정연구소로부터 박수근의 ‘빨래터’가 진품임을 확인한 뒤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옥션은 소장에서 “경매를 하기 전에는 복수의 감정위원들을 통해 위탁작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출품을 하고 특히 ‘빨래터’의 경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 박수근의 미공개 작품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출품했다”며 “그럼에도 ‘아트레이드’는 ‘빨래터’가 위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잡지 ‘아트레이드’는 아트와 트레이드라는 단어를 결합한 잡지로 미술품 경매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트레이드가 ‘빨래터’ 위작 의혹을 제시한 것은 미술품 경매업계의 1위업체인 서울옥션의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끄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여 건전한 미술품 시장을 위해서도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아트레이드 류병학 편집주간은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감정 결과에는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서 법적 공방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