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68)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박용성(76)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2016도6299)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박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총괄 조정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특정 대학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교육문화수석이 될 무렵 학교법인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수익을 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박 전 수석이 직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할 때 뇌물로 인정되는 전대수익을 분명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교과부가 2012년 7월 통폐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중앙대에 2013년도 학생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제재를 내리자 이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2008년부터 중앙대 이사장을 지낸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특정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3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게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부당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다"며 박 전 수석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