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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아"
[판결]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기자회견 하는 박유하 명예교수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명예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8697).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기소된 35개 표현 중 5개 표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나, 나머지 30개 표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5개 표현 중 3개 표현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2개 표현은 집단표시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박 교수에게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또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사회의 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이 문제로 지적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고, 각 표현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적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도 특정됐을 뿐 아니라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기존과 다른 시각에서 연구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했고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고통을 줄 목적은 없었다"며 "명예훼손죄로 학문의 자유가 위축되면 안 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표현이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이나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제국주의 사조나 전통적 가부장제 질서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기여한 측면이 분명히 있으므로 전자의 문제에만 주목해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것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주제의식을 부각하기 위해 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나 조선인 비율에 비추어 조선인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이거나 균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며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적 표현물로 인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판단 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말했다.
박유하교수
위안부
명예훼손
제국의위안부
박수연 기자
2023-10-26
민사일반
서울동부지법,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에 승소 판결
[판결]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9000만원 배상하라"
위안부를 일본군의 '동지'로 표현하는 등 위안부 비하 논란을 일으킨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창렬 부장판사)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책 '제국의 위안부'에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성을 제공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4가합104726)에서 "박 교수는 원고 9명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위안부의 역할에 대해 '애국', '협력','동지'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학 교수로서 일반적인 학문 연구결과의 발표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저술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위안부 생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사실을 일반화하거나 단정하는 등 학문의 자유한계를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판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서출판을 의뢰받고 출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명예 및 인격권을 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박유하
박유하교수
위안부피해자
제국의위안부
출판
허위사실적시
명예
인격권
이세현 기자
2016-01-13
민사일반
법원, 위안부 할머니들이 낸 가처분신청 일부인용
[판결] '제국의 위안부' 수정 않으면 출판·광고 금지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 할머니 9명이 박유하(58·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낸 도서출판 등 금지 및 가처분 신청(2014카합10095)을 일부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적한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는 책의 출판과 광고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자발적으로 간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고 밝혔다. 이어 "작가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가 계속 판매·배포될 경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선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해 6월 "박 교수가 책에 허위사실을 써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본군위안부
나눔의집
제국의위안부
박유하교수
위안부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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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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