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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박성준 前 성공회대 교수에게 무죄 선고
[판결] '통혁당 사건' 한명숙 前 국무총리 남편, 53년만에 재심서 '무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자 박정희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실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게 사건 발생 53년여 만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3년간 복역했던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재고합1).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당시 중앙정보부가 "남파 간첩이 통혁당을 결성해 혁신 정당으로 위장, 합법화한 뒤 반정부·반미 데모를 전개하는 등 대정부 공격과 반정부적 소요를 유발시키려는 데 주력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만 무려 158명에 달했다. 박 전 교수는 1968년 5월 부인인 한 전 총리와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고(故) 박경호씨 등을 포섭해 통혁당 산하 비밀조직을 꾸리고 공산주의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열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 전 교수는 13년간 복역을 하고, 198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박 전 교수는 2018년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해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받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박 전 교수는 여러 차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고문을 당했는 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도 "박 전 교수가 지난 1968년 8월 새벽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과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구금돼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당시 진술은 모두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회합을 했다거나, 내란을 음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나 부족하다"며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고 법원이 전향적 판결을 해 결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록과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박 전 교수가 당시 정치와 사법의 희생자라는 것"이라며 "그 희생이 원인이 되고 거름이 돼 오늘날 민주주의가 왔는 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당시 법에 의하더라도 박 전 교수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박정희
통일혁명당
이용경 기자
2022-01-28
민사일반
서울남부지법, 안 의원의 '소송 무대응'으로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
[판결] 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끝내며 "안 의원은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5월 "안 의원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안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정권 시절 불법적으로 축적한 수조원 대의 재산을 국내외에 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안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경기 오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선고 직후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최순실 명예훼손 재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에게 승소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순실
은닉
손해배상
허위사실
국정농단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국가, '부부 간첩 누명' 피해자 유족에게 22억원 지급하라"
1970년 박정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부의 유족에게 국가가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고인이 된 A씨 부부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2767)에서 최근 "국가는 2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61년 월북한 뒤 북한으로부터 공작지령과 금품을 받고 다시 남한으로 들어와 군사기밀을 수집하는 등 1967년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도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970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연행돼 1989년 가석방될 때까지 구금됐는데, B씨도 1970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1974년까지 구금됐다. 2005년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2017년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9년 12월 이들 부부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안타깝게 B씨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전 사망했다. A씨 부부의 자녀 등 유족들은 당시 수사관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A씨 부부를 불법구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A씨 부부 본인들을 물론 자녀 등 직계비속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고, 당시 정치적 상황과 공소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들 부부의 형제자매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는 A씨 부부와 자녀,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불법구금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 이들 부부가 형사재판을 받고, 이로 인해 구금된 전체기간과 자녀들이 사실상 고아로 지내야 했던 점, 부부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내용이 당시 사회적·정치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던 점, 유사한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했다"며 "A씨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 고유의 위자료에서 형사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의 공제를 인정하고 있어 이들 4명에게는 각 4억8000여만원을, A씨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2000만원을, A씨의 형제 2명에게 각 1억원을, B씨의 여동생의 자녀 5명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옥살이
박정희
간첩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고(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투옥된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던 지 주교의 재심(2020재고합6)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통령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입법의 목적이나 정당성이 적절하지 않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를 뒤집을 수는 없으나 내란선동죄에 있어 지 주교의 행동으로 국가안녕과 질서에 큰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원을 폭행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 주교는1974년 7월 시인 김지하씨가 헌법개정운동 등을 한다는걸 알면서도 108만원을 주며 내란을 선동하고,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아 내란 선동 및 대통령 긴급조치 1·2·4호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지만, 고(故)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종교계의 대대적인 시위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지 주교는 1993년 세상을 떠났다.
유신헌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박정희
지학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선동
박미영 기자
2020-09-18
민사일반
서울고법 "A씨 등 3명에게 2억여원 지급하라"
[판결] 긴급조치 위반 옥살이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항소심 첫 판결
박정희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2015년 판결과 상반된 판결이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1970년대 유신헌법 철폐 시위에 참가하거나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구금된 뒤 긴급조치 1·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8473)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의 중대한 위헌성은 수사 내지 재판 및 형의 집행 단계에서 이를 적용·집행한 공무원의 직무 행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발현됐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이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개별적 직무집행행위만을 특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긴급조치 발령행위 및 이에 근거한 위법 수사·재판·구금 등 일련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명백하고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대한 점에 비춰보면, 긴급조치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형식적인 법령을 준수해 행위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집행의 상대방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 내지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해 용인 또는 묵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무원 개인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 조직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실제로 수행한 공무원은 교체 가능한 부품에 불과했다고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면 국가가 국가의 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배상을 통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제도적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과실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확대해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성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며 "이 사건 불법행위 태양을 위헌적 긴급조치 발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국가작용으로 구성하는 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통령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기 때문에 긴급조치를 발령한 행위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정희
옥살이
긴급조치
국가배상법
불법행위
유신헌법시위
박미영 기자
2020-07-16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15년 원심 확정
[판결] '박정희정권 전복 모의' 고(故) 원충연 대령, 재심서도 '유죄'
박정희 군사정권의 전복을 모의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한 고(故) 원충연 대령이 재심에 회부됐지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 대령의 아들이 낸 재심사건(2016도3953)에서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원 대령은 1965년 5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시킨 뒤 민간에 정권을 넘기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는 곧 발각됐고 원 대령은 체포됐다. 그는 반란 모의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1981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캐나다로 건너간 원 대령은 고문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 고통을 겪다가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원 대령의 아들은 2014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계획한 쿠데타"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은 "원 대령의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라며 "다만 쿠데타 계획이 음모 단계에 그쳤고 원 대령이 이 사건으로 불법 체포된 후 상당한 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반란음모죄와 반국가단체구성죄는 원 대령 등이 병력을 동원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한 행위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행위 자체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충족하고 있어 1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죄수 관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지적하며 최대 법정형인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씨의 아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가보안법
군형법
박정희
원충연
옥살이
사형선고
손현수 기자
2020-06-30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영장도 없이 구금돼 고문 등을 당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4795)에서 최근 "국가는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조 변호사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것으로, 군사정권 시기 대표적 용공 혐의 조작 공안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된 그는 1973년에 만기 출소한 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에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수배 해제 후 사법연수원에 재입소해 1982년 수료했다. 우리나라 대표적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조 변호사는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소송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소송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억8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 무죄 판결 등을 한 관할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영래
국가배상
내란음모
조문경 기자
2020-05-06
민사일반
서울고법 "3억5000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박정희정권 시절 옥고' 한승헌 前 감사원장, 국가 배상 항소심도 승소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박정희정권 시절 연루됐던 시국사건으로 치른 옥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44년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5057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국가는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전 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수필 '어떤 조사'를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하고, 2년 뒤 이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3년 뒤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 기소됐다.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292일간 구치소에 수감됐고, 8년 5개월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2017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한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한 전 원장을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원장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수년간 생업을 이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983년 사면 받은 이후에도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승헌
박정희정권
시국사건
손해배상
유럽간첩단사건
손현수 기자
2019-02-08
형사일반
[판결] 간첩 누명 옥살이… 영화 '자백' 실제 주인공, 44년 만에 '무죄'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김승효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44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간첩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187). 재일교포인 김씨는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이듬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불법 고문 끝에 자신이 간첩이라고 자백했다. 김씨는 1974년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김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조현병을 앓게 됐다. 그의 형인 승홍씨가 김씨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조서는 강제연행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김씨의 진술에 의해서도 특정인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고문을 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김씨의 조현병이 수사기관의 고문으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김씨가 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태고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형은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가가 이번 판결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과거사 문제를 더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선고를 앞둔 지난 23일 김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조현병
거짓자백
간첩조작
박정희정권
손현수 기자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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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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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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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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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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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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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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