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8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박정희정부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고법, 기존입장 재확인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심 사건(2019재나200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발동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을 통한 집행 등은 모두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3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결정을 내리자, A씨 등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 재심을 청구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 공무원 불법행위로 못봐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에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구금됐던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438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배상법
긴급조치
불법행위
박미영 기자
2019-09-02
국가배상
민사일반
정부에 구로공단 땅 뺏긴 농민들 '재재심' 50년 만에 승소
1960년대 박정희정부 때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국가에 농지를 뺏긴 농민들이 2번의 재심을 거친 끝에 50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재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당시 농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농민의 유족 채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재재심(2013다17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961년 국가는 구로공단을 조성한다며 구로동 일대 토지를 강제수용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농민들을 내쫓았다. 농민들은 1964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구로동 토지 중 4526평을 적법하게 분배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고 1966년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968년 당시 서울지검은 "농지분배 서류가 조작됐다"며 수사에 착수, 농민들을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해 권리 포기나 소 취하 동의를 받아냈다. 일부 농민은 소송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6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이 유죄판결을 근거로 주민들이 승소한 민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1984년부터 진행된 '1차 재심'이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연행해 가혹행위를 하고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재심 사유"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농민들은 형사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11년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채씨 등은 2012년 '1차 재심'의 취소를 구하는 '2차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서울고법은 "정부가 '1차 재심' 사유로 들었던 형사판결은 재심 무죄 확정판결로 근거를 잃었다"며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번에 "확정된 재심 판결에 관한 재심 재판의 법리에 관해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정부가 1차 재심에서 주장했던 재심 사유들은 근거를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이전하라"는 1966년의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채씨 등이 실제 땅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96년 시행된 농지법이 분배농지 등기를 3년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한 데다 현재 토지 소유주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는지 등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땅을 되찾는 대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정희정부
구로공단
농지
강제수용
불법연행
과거사
과거사정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6-01-0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