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박해근거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대법원 "난민 인정되려면 박해근거 충분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군에 강제징집돼 내전에 참가되는 것을 국내로 도피해 온 콩고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930)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난민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등의 규정상 외국인이 받을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단순히 강제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징집거부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때에는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해의 근거는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외국인에게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주장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며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경로와 난민신청경위, 국적국의 상황 등에 비춰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경우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콩코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는 교회의 청년회장으로서 종족간 학살로 이어지는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내전에 반대해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제징집거부와 반전운동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행위로 인해 정부군에 체포돼 감금됐다가 국외로 탈출한 사정 등을 감안해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9년10월초 국내에 들어와 안산 등지의 공장에서 일하다 다음해 11월께 다른 콩고인 6명과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불허결정이 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A에 대해 "난민인정사유가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미얀마인 B씨의 난민인정불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1953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1993년 위조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와 2005년5월께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발된 뒤 난민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모두 "입국 후 1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난민신청을 하고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매달 1인 시위를 하는 등 고의로 얼굴을 드러낸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미얀마에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고, 미국 성조기를 제작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군사정부에 알려져 수배를 당하자 한국으로 왔다고 주장했었다.
강제징집
내전참가
콩고인
박해근거
난민신청
류인하 기자
2008-08-0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