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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자 상해 혐의 조양은에 '증거 부족' 무죄 판결
[판결] 피고인이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
검사 측 증인이 반대신문을 위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7054).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양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서 200만원을 빌려간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중간에서 A씨를 소개한 B씨에게 소음기를 단 권총을 머리에 겨누며 옷을 벗게 한 뒤 권총 손잡이와 손발로 수차례 때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3시간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이어 1심 재판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 진술했다. 그런데 그는 변호인이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속행된 4회 공판기일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은 6회 공판기일까지는 나머지 반대신문을 위해 증인신문절차를 속행하며 B씨에 대해 증인소환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소재불명 상태가 되자 더이상 증인소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9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B씨의 진술 등을 기초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조씨 또는 변호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B씨에 대한 검찰·경찰 각 진술조서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 제314조에서 규정한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한 다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조서와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심리돼야 한다는 직접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과 달리 반대신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진술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지만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진술조서와 관련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라는 것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해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과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조서 등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데, 같은 법 제314조는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능력
반대신문
증인신문조서
박수연 기자
2022-04-11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확정
피고인 퇴정한 상태서 증인신문한 뒤 반대신문 배제됐어도 다음기일에 신문결과 고지, 이의없다면 하자 치유
피고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한 뒤 반대신문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다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증인신문결과를 고지하고 이의여부를 물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934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증인신문 진행과정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 강모 여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 법원이 증인 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공판조서를 작성한 다음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해 고지했고, 피고인이 이의가 없다고 진술했다"며 "이같이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증인 강씨의 법정진술이 위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6월 대구의 한 룸싸롱에서 접대부 강씨가 머리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30여 분 동안 계속해서 강씨의 머리를 때리고 반항할 수 없도록 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출동한 경찰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아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3차 공판 당시 퇴정한 상태에서 강씨의 증인신문을 한 뒤 반대신문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반대신문권을 침해당했다"며 상고했다.
피고인퇴정
증인신문
반대신문
이의여부
변호인
류인하 기자
2010-02-04
형사일반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
반대신문 없이 원진술자의 진술만으로는 증거가치 없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했더라도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해야 하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8일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사장 김모(45·여)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5도973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해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며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내용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원진술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피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윤락행위를 하도록 직접 알선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접객원들의 진술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재판과정에서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성사되지 못하고, 재판의 장기화에 따라 9~10회 공판기일에 가서야 부득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이 접객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2년 7~8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유흥주점에서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채모씨 등 접객원들에게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유흥주점
공판중심주의
공판기일
진술조서
반대신문
증거가치
정성윤 기자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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