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를 반입제한 물품으로 규정한 교도소 운영지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표가 일종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수감자 A씨가 모 교도소 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 지급불허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 가족은 서신을 통해 우표를 동봉해 그에게 보냈는데, 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라 우표를 A씨에 주지 않고 가족에게 반송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4항은 '서신에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수용자에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운영지침으로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표는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또는 수용자와 외부 용역업체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등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함으로써 교정질서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치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도액과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 반해 우표는 수용자의 사용한도를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우표를 영치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수용자가 결제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