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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세서대로 작동 안해도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등록 적법"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실시례)에 따라 실험한 결과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용방법으로 작동해 기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해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2017후5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과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사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다"며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T사는 2012년 침수시 특정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다. A씨는 2014년 "발명의 해결 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T사의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발명품
특허등록
특허
이세현 기자
2019-0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회사 업무중 발명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해도 배임죄 안돼
직무 발명자가 발명품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093)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그에 대해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라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이 있거나 발명 완성 후에 이를 승계시키는 계약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발명한 물건의 특허출원 비용을 U사가 부담하기는 했으나 이는 U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U사에게 승계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김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U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전자칠판 작동방법에 관한 발명 등 5건을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는 U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기술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회사가 발명한 것을 회사의 단독명의로 출원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해 이득을 취한 동시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특허출원
배임죄
직무발명자
단독명의특허출원
발명진흥법
직무발명특허
좌영길 기자
2013-01-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발명자, 특허권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 청구가능해도 사업양수인에게까지 특허이익 청구할 수 없어
특허발명자는 발명품 특허권을 등록한 사용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업양수인에게까지 발명특허로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특허발명자 김모(66)씨가 자신의 발명을 임의로 출원한 S사로부터 영업을 양수받은 (주)K사에게 "S사의 특허권과 채무까지 승계했으므로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수익 중 발명자의 기여비율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6769)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포함해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해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와 영업을 양도한 S사 사이에 '이 사건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가정해 산정한 직무발명보상금 상당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내용은 발명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대금을 S사가 얻을 이익액만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일 뿐 양수인인 제3자가 얻을 이익액까지 참작해 산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씨와 S사 사이에 S사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4조에 의해 S사의 김씨에 대한 양도대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 K사는 김씨에게 S사가 발명으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참작해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자
특허권
보상금
사업양수인
기여비율
직무발명
정수정 기자
2010-11-22
기업법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싸이월드 '미니룸' 특허발명품 아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미니룸’은 특허발명품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SK커뮤니케이션(주)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거절결정취소 소송 상고심(2007후4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제2조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한다”며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구 특허법 제29조1항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출원이 거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출원발명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 및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모두 영업방법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만 구성요소인 각 단계들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을 이용한 구체적 수단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목적에 따른 각 단계별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구 특허법 제29조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명 커뮤니티인 싸이월드는 지난 2004년께 ‘미니홈피’ 메인화면에 ‘미니룸’을 설정해 ‘미니미’를 비롯한 가구 등 소품을 개인 홈피마다 꾸밀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11월 “컴퓨터에서 미니룸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단계들의 구현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다”며 기각하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역시 패소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미니룸
특허발명품
소프트웨어
SK커뮤니케이션
류인하 기자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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