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들에게도 국가배상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9일 전창일씨 등 당시 피해자 14명의 본인 또는 가족 등 6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12047)에서 "국가는 23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및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들로부터 현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인혁당을 재건했다는 점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피고인들과 가족들에 대해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불법행위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창일씨 등에게 7억원씩, 부인에게는 4억원씩, 자녀에게는 2억5천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종대씨 등에게 6억원씩, 자녀에게는 2억원씩, 형제자매에게는 7,5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했다.
인혁당 재건위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해 학생시위와 정부전복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으로 8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20여시간만에 사형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07년1월 인혁당 재건위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고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2재고합6).
이어 2007년8월 서울중앙지법은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92412)에서 "국가는 24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혁당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씨 등도 2007년12월 국가를 상대로 365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가운데 9명은 소송중이던 2008년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2007재고합4)받았다.